학교폭력 처분이 끝났다는 것과 민사 책임이 끝났다는 것은 다릅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교육적 조치이고, 손해배상은 민사상 책임의 문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치료비 일부를 드린 것은 손해의 일부 배상이지 전부의 정산이 아니며, 그 정산이 합의서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소송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소장을 받으셨으니 지금부터는 소송 절차의 기한이 움직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피고인 이유입니다. 민법 제753조는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고, 제755조는 그 감독의무자(부모)가 대신 책임지도록 합니다. 중학교 2학년은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아드님 본인이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지되, 판례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가 제750조에 따라 별도로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실무에서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은 부모를 피고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부모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아이가 한 일인데 왜 부모냐'는 항변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3천만원의 적정성은 손해 항목별로 따져야 합니다. 치료비는 실제 지출 내역으로, 향후 치료비는 의학적 소견(후유장해, 추가 시술 필요성)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위자료는 상해의 정도, 사안의 경위, 피해 학생의 연령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골절 사안에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공제되고, 청구 항목 중 입증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청구 금액과 인정 금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3천만원이라는 숫자에 압도되기보다 항목별 입증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쌍방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상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제257조). 답변서는 청구 원인에 대한 인정·부인과 그 이유를 적는 것으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 사과와 조치 이행 사실, 청구 항목 중 다투는 부분과 그 근거를 담습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의 산정을 다투는 것은 의학적 자료와 판례 기준을 다루는 일이라 조력의 실익이 큰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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