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엑스 법률사무소 학교폭력·소년사건센터 — 학교폭력·학폭위·소년보호사건 전담

전형환 대표변호사
  • (前) 경찰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 (前) 대형로펌 소년 형사법 전담팀 파트너변호사
안수지 파트너변호사
  • 현직 서울시 교육청 학폭위 심의 위원
  • (前) 대형로펌 학폭 전담 변호사
김민채 변호사
  • 학폭위 전담 변호사
SCHOOL VIOLENCE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닙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부모와 한 팀이 되어 대응합니다.

경찰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 변호사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부터 전략 수립까지

현직 학교폭력
심의위원 변호사

학교폭력 심의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소년법 전담
변호사

소년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

세 사람이 한 팀으로 아이의 미래를 함께 지킵니다.

CHILD CARE SOLUTION

메가엑스만의 아이 케어 솔루션

메가엑스는 변호사 1인의 대응이 아닌,
법률 · 수사 · 심리 · 교육 경험을 결합한 학폭 · 소년법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학폭위 대응, 이후 절차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전 과정 밀착 방어합니다

01 부모 상담

학폭,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부모와 심층 상담

  • 사건 진단·자료 확인
  • 학교의 조치, 상대방 주장 확인
  • 확보 자료 검토 및 초기 대응 방향 설정
02 아이 맞춤 면담“우리 아이가 상처 받지 않도록”

메가엑스 심리상담가가 직접 진행하는아이의 심리 상태 고려·진술 정리

  • 연령·심리 상태에 맞춘 안전한 면담
  • 시간순 정리로 진술 누락 및 왜곡 최소화
03 전문가 사건회의

여성청소년 경찰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 - 현직 학폭 심의위원 변호사 - 학폭위(소년법) 전문 변호사교육 / 수사 관점 통합 분석

  • 사실관계·증거·쟁점 종합 분석 및 전략 수립
  • 학폭위 대응 및 수사 절차까지 고려한 전략 수립
04 학교 생활 관리

학폭 전문 변호사가부모 · 학교 선생님 지속 소통

  • 아이 학업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05 학폭위 및 후속 대응

학폭위 대응 및 후속 절차까지 책임집니다.

  • 학폭위 대응 전략 수립 · 진술 준비 · 불복절차 검토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후속 대응 안내
MEMBERS

변호사소개

메가엑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학교폭력·소년사건
전문가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아이의 오늘과 미래를 함께 지켜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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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STOP SYSTEM

    학교폭력은 빠르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만큼 빠른 변호사 선임도 중요합니다.

    메가엑스는 One-stop 시스템으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24시간 빠른상담

    전문위원과의 1차 상담
    전화 · 내방 · 카톡상담

    STEP 2변호사 선임

    변호사 직접 상담 후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

    STEP 3메가엑스와의 동행

    사전미팅을 시작으로
    마무리까지 동행

    이 모든 과정이 이틀 안에 가능합니다

    ※ 내방 상담은 24시간 대응이 어렵습니다.

    REAL STORY

    그때는 우리 아이가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을지조차 걱정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학부모 인터뷰

    학교폭력 피해학생·학부모 인터뷰
    SUCCESS CASES

    성공사례

    경찰 여청 수사팀장 출신 대표변호사, 현직 학폭위 심의위원, 학교폭력·소년법 전담변호사가 아이의 미래를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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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엑스의 학교폭력·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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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A

    우리 아이 정말로 괜찮을까요?

    학교폭력과 소년법에 대한 궁금증을 메가엑스에서 풀어드립니다.

    아드님이 본 그 글은 틀렸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고,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아니며, 기업 채용에서 조회되는 기록도 아닙니다. 다만 '어디에도 안 남는다'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그 차이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부터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전과 기록)에 기재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임용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 이루어지는 범죄경력 조회는 범죄경력자료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호처분은 그 조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은 개인의 범죄경력조차 임의로 조회할 수 없고, 하물며 보호처분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안 남느냐'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소년부 송치 사실이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소년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보존과 삭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며, 보존 중에도 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주체와 목적이 법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사건을 수사할 때 참고하는 정도이고, 취업이나 임용 심사에서 일반적으로 열람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구체적 보존 기간은 사건 처리 유형에 따라 달라 법령 확인이 필요하지만, 3년이 지난 단기 보호관찰 사안이라면 보존 기간이 이미 경과했거나 경과에 가까운 시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삭제는 기간 경과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본인이 자신의 기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경찰서에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발급(본인 확인 목적)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용 절차에서 작성하는 신원진술서나 자기 기록 관련 서류에 '형사처벌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는 경우,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확합니다. 다만 서류의 질문 문구가 '수사 받은 사실'처럼 넓게 되어 있는 경우 답변 방식을 그때 검토하면 되고, 이는 실제 서류를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미리 걱정하며 묻지도 않은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것은 불필요한 불이익을 부르는 흔한 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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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이라는 말의 무게에 정신을 잃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 사안에서 부모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절차의 구조입니다. 청소년의 대마 사안은 성인 사안과 다른 관점에서 다뤄지고, 그 관점의 중심에 '치료와 재발 방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대마 흡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성인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만 17세 따님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소년이므로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를 거쳐 검사가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 기소를 결정합니다. 청소년의 대마 초범 사안은 실무에서 소년부 송치되거나 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 기소로 가는 경우는 상습성이나 유통 관여 등 무거운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소변 검사 등 마약 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이고, 양성이 나오면 흡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만 그것이 처분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님이 이미 인정하고 있다면 검사 결과는 진술과 부합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해온 친구와 같은 처분이냐'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대마를 구입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는 단순 흡연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소년부든 검찰이든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개별 판단합니다. 따님이 구입이나 제공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되, 친구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로 보이지 않도록 사실만 말하면 됩니다.

    치료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흡연으로 의존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것은 전문가가 평가할 문제이고 부모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약류 중독 관련 전문 의료기관이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평가를 받으십시오. 이 평가는 따님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면서, 절차에서 '치료를 받으면 처분이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의 치료 관련 처분(7호 위탁, 치료 조건 부가) 모두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시작되었다'는 자료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자발적으로 평가와 치료를 시작한 기록은 처분 판단에서 가장 실질적인 사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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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이라 처벌은 안 받는다'는 것과 '촉법소년이라 소년원에 안 간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받고,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반복은 소년부가 처분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보는 요소입니다. 이 사실을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사안이 아드님에게 실질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부모가 먼저 받아들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13세는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이고 소년법 제4조의 촉법소년으로,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합니다. 소년부는 보호처분을 결정하며, 처분의 종류는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분의 상한이 낮아지지는 않고, 다만 나이가 어릴수록 시설 처분보다 가정과 사회 내 처우를 우선하는 것이 소년부의 일반적 경향입니다. 그러나 보호자 위탁 처분을 받은 뒤 몇 달 만에 같은 유형의 사안이 반복된 경우, 소년부는 '보호자 위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보호관찰(4호·5호)이나 시설 위탁,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소년원이 확정적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단계라는 것은 전제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관리를 못 한다고 아이를 데려가느냐'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소년부가 시설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환경에서는 재범을 막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심리에서 부모가 보여야 하는 것은 '이번엔 정말 잘 관리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난 처분 이후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이해와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입니다. 같은 약속의 반복은 소년부가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진술입니다.

    '왜 훔치냐고 물어도 모르겠다고 한다'는 부분이 이 사안의 실체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반복해서 훔치고 그 이유를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훈육으로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 평가가 필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정신과나 청소년 상담 기관의 평가를 지금 받으십시오. 이는 아드님을 위해 필요한 일이면서, 소년부 심리에서 '이 가정이 문제의 원인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소년법의 보호처분에는 병원·요양소 위탁(7호)이나 치료 조건이 붙는 처분도 있어, 문제의 성격이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자료가 있으면 소년부는 처벌적 시설 처분보다 치료적 처분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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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정하느냐'는 검사이고, '부모가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그렇다입니다. 다만 그 영향은 부탁이 아니라 자료로 주는 것이고, 지금 단계가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구조와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 기소합니다. 이를 검사 선의주의라고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사안의 경중, 소년의 성행과 환경,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입니다. 만 18세는 소년법상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소년부 송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는 법정형이 무거운 죄이고, 병을 사용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은 검사가 형사 기소를 검토할 수 있는 범위에 있습니다. 합의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이 판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갈래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호처분으로 정리되고,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며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형사 기소되면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이 선고됩니다. 소년에 대한 형사재판에도 특칙이 있어 부정기형(같은 법 제60조) 등이 적용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도 있지만, 유죄판결은 전과로 남습니다. 대학 입학 자체가 형사 유죄판결로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진로에서 범죄경력이 문제되는 영역이 있으므로 이 갈림길의 무게는 큽니다.

    만 19세 문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법의 적용은 심리나 재판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 소년부 송치 후 심리 중에 19세가 되면 소년부가 사건을 검찰로 다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50조). 즉 시간이 지날수록 소년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생년월일과 절차 진행 속도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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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3조). 어제 선고되었다면 이 글을 읽으시는 지금 남은 날이 얼마 없습니다. 항고장 제출은 원심 법원(소년부)에 하고, 항고 이유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것과 사실 인정이나 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고권자는 소년 본인, 보호자, 보조인입니다.

    항고의 효과를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고를 제기해도 보호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6조). 즉 항고 중에도 아드님은 소년원에 있게 되고, 항고심에서 처분이 변경되어야 집행이 달라집니다. 항고심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단기 소년원(6개월 이내)의 경우 항고 결과보다 집행 기간이 먼저 상당 부분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항고의 실익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더 무거워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의 항고는 보호자나 소년 측만 제기할 수 있고 검사가 관여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항고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가중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고심(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은 원심의 처분이 부당한지를 심사하고, 부당하다고 보면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결정하거나 원심으로 환송합니다.

    항고에서 무엇을 주장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기록과 소년의 상황에 비추어 재량을 벗어났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다'는 감정이 아니라, 원심이 어떤 사정을 무겁게 보았고 그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전 보호관찰 이력이 소년원 송치의 주된 근거였다면, 그 보호관찰 기간의 이행 상황(성실히 이행했는지, 그 기간 중 재범이 있었는지), 이번 사안이 보호관찰 종료 후 얼마나 지나 발생했는지, 이번 사안 이후의 변화(합의, 상담, 학교의 수용 의사)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는지가 항고 이유의 중심이 됩니다. 원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항고심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고, 새로운 자료가 있는 항고가 실익이 있는 항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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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신 제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그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 요건과 대상이 여러 차례 강화되어 왔고, 삭제가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조건을 정리하되, 세부 요건은 현재 적용되는 교육부 지침과 학교의 안내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 중 일정 호수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는데, 그중 일부 조치에 대해서는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관련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호 사회봉사는 전통적으로 이 삭제 심의의 대상에 포함되어 온 조치입니다. 다만 최근 지침 개정으로 삭제 심의의 요건이 강화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그리고 피해 학생 측의 동의 여부입니다. 연락이 끊긴 피해 학생의 동의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는 학교가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방식이 있으므로, 부모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학교에 절차를 문의하십시오. 직접 연락은 피해 학생에게 부담이 되고 오히려 관계 회복 평가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 보는 요소는 통상 조치 이행의 완료, 이후의 학교생활(재발 여부, 출결, 생활 태도), 반성의 정도,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입니다. 아드님이 처분 이후 2년간 아무 문제 없이 생활했고 성적도 올랐다는 점은 이 요소들에서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담임과 학교의 평가, 봉사나 상담 활동 기록, 반성문이나 성찰의 기록이 심의 자료로 제출됩니다. 신청 시기는 졸업 직전으로 학교가 일정을 안내하는데, 수시 원서 접수 전에 삭제가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학교와 일정을 미리 협의하셔야 합니다. 삭제 심의 시점과 대입 전형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이 부분이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삭제가 안 되는 경우의 대입 반영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대입 전형에서 반영되도록 제도가 바뀌어 왔고, 대학별로 반영 방식(감점, 지원 제한 등)이 다릅니다. 4호 조치의 반영 정도는 대학마다 다르므로, 지원 예정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학교폭력 조치 반영 기준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삭제 심의와 병행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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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처분이 끝났다는 것과 민사 책임이 끝났다는 것은 다릅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교육적 조치이고, 손해배상은 민사상 책임의 문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치료비 일부를 드린 것은 손해의 일부 배상이지 전부의 정산이 아니며, 그 정산이 합의서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소송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소장을 받으셨으니 지금부터는 소송 절차의 기한이 움직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피고인 이유입니다. 민법 제753조는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고, 제755조는 그 감독의무자(부모)가 대신 책임지도록 합니다. 중학교 2학년은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아드님 본인이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지되, 판례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가 제750조에 따라 별도로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실무에서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은 부모를 피고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부모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아이가 한 일인데 왜 부모냐'는 항변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3천만원의 적정성은 손해 항목별로 따져야 합니다. 치료비는 실제 지출 내역으로, 향후 치료비는 의학적 소견(후유장해, 추가 시술 필요성)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위자료는 상해의 정도, 사안의 경위, 피해 학생의 연령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골절 사안에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공제되고, 청구 항목 중 입증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청구 금액과 인정 금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3천만원이라는 숫자에 압도되기보다 항목별 입증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쌍방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상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제257조). 답변서는 청구 원인에 대한 인정·부인과 그 이유를 적는 것으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 사과와 조치 이행 사실, 청구 항목 중 다투는 부분과 그 근거를 담습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의 산정을 다투는 것은 의학적 자료와 판례 기준을 다루는 일이라 조력의 실익이 큰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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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에서 생긴 일이 왜 학폭이냐'는 물음에 법은 정의 조항으로 답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상해 등으로 정의합니다.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 기준이므로, 학원·거리·온라인 어디에서 발생했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학교폭력 절차의 대상입니다. 학원에서 원장이 정리한 것은 사적 조정일 뿐 법적 절차가 아니고, 상대 부모가 신고한 이상 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른 학교 학생 간 사안의 처리 방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상대 학생이 자기 학교에 신고하면 그 학교가 사안을 접수하고 아드님 학교에 통보하며, 두 학교가 각각 사안을 접수합니다. 조사는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진행하는데, 두 학교가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이면 하나의 심의위원회에서 함께 다루고, 관할이 다르면 각 교육지원청이 협의해 심의를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절차에서 아드님은 '상대 학생에 대한 가해 관련 학생'으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로 한 대씩 주고받은 사안은 쌍방 사안이고, 아드님의 피해도 절차에 올려야 그렇게 다뤄집니다.

    '저희도 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입니다. 앞선 다른 사안에서도 말씀드린 원칙인데, 쌍방 사안에서 한쪽만 신고하면 조사와 심의는 신고된 내용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아드님이 맞은 사실과 그 경위를 아드님 학교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조사관에게 쌍방 사안임을 진술하십시오. 이는 보복 신고가 아니라 사실을 절차에 올리는 것이고, 학원 원장이 양쪽을 불러 정리한 사실 자체가 쌍방이었다는 정황입니다.

    준비할 자료는 학원 측의 확인입니다. 원장이 양쪽을 불러 어떻게 정리했는지, 당시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파악했는지를 학원에 확인 요청하십시오. 학원 CCTV가 있다면 보존을 요청해야 하며, 학원 CCTV도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부모가 상대 부모에게 사과한 사실과 그 대화 기록도 화해 노력의 자료로 정리하시되, 그 사과가 '일방적 가해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당시 맥락(쌍방 다툼에 대한 상호 사과였는지)을 함께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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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의 두 가지 말, "제가 중재해 보겠다"와 "신고하면 아이가 더 힘들어진다"는 선의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둘 다 신고를 막을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학교폭력 신고는 담임의 판단을 거치는 절차가 아니고, 교사는 인지한 사안을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는 담임을 거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는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학교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특히 교원은 신고 의무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신고를 받으면 사안을 접수하고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의 조사로 넘겨야 하며, 접수 여부를 교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중재'는 학교장 자체해결이라는 법적 절차 안에서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접수 전에 담임이 개인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수 없는 중재는 사안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후 상황이 나빠졌을 때 "그때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담임을 건너뛰는 방법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학교의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 모두 정식 신고이고, 어느 경로든 학교는 접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담임에게 두 차례 말씀하신 사실도 날짜와 내용을 정리해 두십시오. 접수 지연의 경위로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담임과 관계가 나빠져 딸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이해하지만, 정식 신고 이후 담임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이고 실제로 그런 일은 드뭅니다. 오히려 정식 절차가 시작되면 사안은 담임 개인의 손을 떠나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절차로 넘어가므로, 담임의 태도가 사안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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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입장이라 눈치가 보인다'는 말씀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신고를 당한 학생도 학생이고, 학교는 그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아드님은 '가해 학생'이 아니라 '관련 학생'이며, 지금 아드님의 상태는 학교가 살펴야 할 문제이지 부모가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리하면,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규정하지만, 가해 관련 학생에 대해서도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조치의 내용으로 두고 있고(제17조), 학교는 사안 처리 과정에서 관련 학생 모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부 지침의 방향입니다. 학교 내 위(Wee)클래스 상담, 교육지원청 위센터 연계 상담은 관련 학생 누구나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이 심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드님이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반성 정도'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자료가 됩니다.

    출결 문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사안 접수 이후 아드님에게 긴급조치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면, 등교하지 않은 날은 원칙적으로 결석입니다. 다만 심리적 어려움으로 등교가 어려운 상태를 의료기관이나 상담 기관의 소견으로 뒷받침하면 질병 결석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지금 상태를 소아청소년정신과나 상담 기관에서 진단받는 것이 출결 문제와 아드님의 건강 양쪽에서 필요합니다. 그 진단 기록은 심의위원회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의 영향은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교 거부 자체가 불리한 사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교하지 않으면서 상대 학생이나 사안에 대해 SNS 등에서 언급하거나, 소문에 대응한다며 다른 학생들에게 연락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불리합니다. 등교 거부 기간이 조용히 지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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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 INFORMATION

    학폭·소년법 법률정보

    신고 절차부터 학폭위 대응, 불복절차와 소년보호사건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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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GA X — 법률정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약칭 학폭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학교폭력 여부… MEGA X — 법률정보 — 학교폭력 민사·형사 대응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 내 징계 절차(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별도로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 MEGA X — 법률정보 — 학교폭력 신고 절차 [학교폭력] 학교폭력 신고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실… MEGA X — 법률정보 — 학폭위 대응 방법 [학교폭력] 학교폭력위원회(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 MEGA X — 법률정보 — 학교폭력 맞신고 대응 [학교폭력] 학교폭력 사건에서 맞신고란 먼저 신고를 당한 학생이나 보호자가 상대방에게도 학교폭력을 주장하며 별도로 신고하… MEGA X — 법률정보 — 학교폭력 처분 불복 절차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 MEGA X — 법률정보 — 학교폭력 행정심판 [학교폭력]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려진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MEGA X — 법률정보 — 소년원 송치 기준 [소년법] 소년원 송치는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가장 강한 수준의 보호처분 중 하나입니다. 다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곧… MEGA X — 법률정보 — 소년사건 변호사 선임 시기 [소년법] 소년사건에서는 가능한 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소년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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