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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아님

지속적인 따돌림 학교폭력신고, 결과는 학교폭력 아님

2026.08.12 조회 42
사건 유형
학교폭력
진행 단계
학교폭력위원회
결과
학교폭력아님

사건 개요

의뢰인(가해학생)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같은반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고, 수업 시간에 교사 몰래 물총으로 물을 뿌리고, 친구들을 주동하여 단체로 SNS를 차단하게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향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불이익을 크게 우려한 의뢰인과 보호자는 메가X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양측 간의 상반된 진술쌍방이 여러 건의 사실관계를 두고 서로 다른 진술
의뢰인 진술의 객관적 자료 유무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의뢰인 진술을 인정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즉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의적 행위인지, 단순한 교우관계상의 갈등에 불과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X 변호인단은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부분과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이원화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다툼 사안에 대한 증거불충분 소명 :
양측의 진술이 상이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다수의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련 대화 내용, 목격 학생 진술 등을 통해 신고 내용과 실제 정황이 일치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2. 인정 가능한 사실에 대한 '학교폭력 미해당' 논리 구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폭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황 자료와 함께 법리적인 의견을 덧붙여 소명하였습니다.

3.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행정심판·판례 법리 개진:
학교라는 공동체 특성상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 사이의 크고 작은 갈등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 다수의 행정심판 및 법원 판례가 단순히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 해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의견서에 상세히 개진하였습니다.

4. 학폭위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으로 의견 개진:
위 내용을 사안별로 정리한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신고된 사안 전반에 걸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 결과 — 학교폭력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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