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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학생 2호, 6호 조치

교내 성폭력에 의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부 | 가해학생 2호, 6호 조치

2026.08.18 조회 71
사건 유형
피해학생 대리
진행 단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
가해학생 2호, 6호 조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같은 반 남학생의 신체 접촉과 환복 공간을 엿보는 행동으로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교실에서 의뢰인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후 체육 시간을 앞두고 여학생들이 문과 커튼을 닫은 채 옷을 갈아입는 교실에 숨어 있다가 발견되었고, 밖으로 나간 뒤에도 문 가까이에서 교실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여학생들과 함께 불안감을 느꼈고, 이러한 일을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신고 이후 의뢰인도 학교폭력 신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을 피하고 다른 학생들까지 자신을 피하게 만들어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신고가 함께 심의되면서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제기된 가해 주장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피해를 소명하고 따돌림 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심의 전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

상대 학생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학교폭력인가상대 학생은 신고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신체 접촉과 환복 중 교실에 숨어 있던 상황, 이후 교실 안을 바라본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이 겪은 피해를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를 피한 행위가 따돌림인가의뢰인이 상대 학생과 거리를 둔 사실만으로 따돌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했고 그들이 함께 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행동이 상대 학생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피해 이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두 사안을 어떻게 연결해 보일 것인가두 신고는 같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했지만, 각 행동이 나온 배경은 달랐습니다. 상대 학생의 행위와 그 이후 의뢰인의 반응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의뢰인이 거리를 두게 된 이유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메가엑스의 조력

메가엑스는 먼저 피해 발생부터 신고와 역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상대 학생의 행동이 언제 있었는지, 의뢰인이 언제부터 상대 학생을 피했는지, 다른 여학생들은 어떤 이유로 거리를 두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을 그에 앞선 피해 경험과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상대 학생이 피해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있었던 만큼, 당시 상황을 직접 보거나 경험한 학생들의 진술도 검토했습니다. 교실에 함께 있던 여학생들의 설명을 토대로 신체 접촉과 환복 당시의 상황을 구체화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피해 경험과 목격 내용도 정리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를 설명하는 학생들의 신원이 불필요하게 드러나거나 진술 과정에서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따돌림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행동과 그 이유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 학생을 피하고 다른 학생들도 피하게 된 경위에는 성적 수치심과 불안을 느낀 경험이 있었습니다. 메가엑스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동은 상대 학생을 괴롭히기 위한 배제가 아니라 피해의 재발을 우려한 방어적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두 신고의 내용을 각각 검토하면서도, 사건의 선후 관계와 연결되는 정황을 함께 담았습니다. 여러 여학생이 상대 학생과 거리를 두었다는 결과뿐 아니라, 각 학생이 무엇을 경험했고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보호자와 함께 심의에 참석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상대 학생을 피하게 된 이유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를 신고한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신고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어서는 안 되는 만큼, 의뢰인에게 제기된 주장에도 사실관계와 자료를 토대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이 여러 여학생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엿보려 한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으로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 학생에게는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제6호 출석정지 5일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이수가 결정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에 대해서는 상대 학생을 피하고 다른 학생들도 피하게 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경험한 여학생으로서 보인 방어적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신고 이후 상대방의 신고까지 함께 진행된다면, 각각의 행동을 구분하면서도 그 행동이 나오게 된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메가엑스는 이 사건에서 피해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 의뢰인이 겪은 피해와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던 행동이 함께 판단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 결과 — 가해학생 2호, 6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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