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주면 때린다"는 협박으로 반복해서 돈을 받아 간 행위는 형법 제350조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2명이 함께 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의 공동공갈로 가중되며,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책임능력이 있어 경찰 수사 후 소년부 송치나 형사 기소가 가능하므로 학교폭력 신고와 별도로 경찰에 신고(고소)할 수 있고 두 절차는 함께 진행됩니다. 빼앗긴 돈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소년부 절차나 형사 절차에서 가해 측이 합의를 위해 반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카드 결제 내역·용돈 인출 기록·메시지·시간대별 위치는 갈취의 금액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피해 학생의 조사는 학교폭력 조사관 면담과 경찰 피해자 진술로 두 번 이루어지지만, 경찰은 보호자 동석 하에 아동 친화적 방식으로 조사하고 영상녹화로 반복 진술을 줄입니다.
석 달 동안 혼자 무서워했을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이 사안의 형사적 성격과 두 절차의 병행, 돈을 돌려받는 방법, 아이의 조사 부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적으로 보면, 공갈죄는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는 것이고 "안 주면 때린다"는 협박에 해당하며, 반복된 갈취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로 평가되거나 건별로 경합됩니다. 2명이 함께 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범죄소년으로 경찰(여성청소년수사팀)이 수사하고, 검찰이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를 결정하며,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보호관찰, 수강명령, 중한 경우 소년원)을 합니다. 80만원·석 달·2명·협박의 사안은 가볍지 않아 보호관찰 이상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교육지원청의 절차로 가해학생 조치(출석정지·전학 등)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경찰 신고는 형사·소년 절차로 가해 학생의 보호처분·처벌을 결정합니다. 서로 독립적이고 동시에 진행되며,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5 등에 따라 학교와 수사기관은 사안을 상호 통보합니다. 경찰 수사 기록은 학교폭력 심의에서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고, 경찰 개입이 있으면 가해 측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년부·형사 절차에서의 합의입니다. 가해 측은 보호처분·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금 반환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통상이고, 그때 반환받습니다. 둘째, 민사 청구입니다.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감독의무 위반)을 청구하고, 금액이 명확하므로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 기소 시 배상명령 신청입니다. 어느 경로든 금액의 입증이 전제이므로, 카드 결제 내역(일시·가맹점·금액), 용돈 지급과 소비 패턴, 아들의 날짜별 진술, 가해 학생들과의 메시지, 결제 장소의 CCTV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조사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조사관 면담과 경찰 피해자 조사는 별개이지만, 경찰 조사는 보호자가 동석하고 아동 피해자 조사 방식(편안한 조사실, 영상녹화)으로 이루어져 이후 소년부·재판에서 반복 진술을 줄입니다. 조사 전에 아이에게 "네 잘못이 아니고,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시고, 날짜별 정리는 보호자가 함께 하되 아이의 말을 대신하지는 마셔야 합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카드 내역과 용돈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아들에게서 날짜·장소·금액·말한 내용을 들어 기록하며, 학교에 서면 신고하고, 경찰서(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겪은 심리적 피해에 대해 상담·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면 학폭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양쪽에 쓰입니다.
학교폭력·소년 사건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갈취 사안에서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금전의 흐름'이고, 보호자가 카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관은 가해 학생의 소비 기록(결제, 구매)과 대조해 갈취를 바로 입증합니다. 아이의 진술만 있을 때와 금전 기록이 있을 때의 수사 속도와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공갈죄로 경찰 신고가 가능하고 학폭 절차와 병행되며, 돈은 합의·민사·배상명령으로 돌려받습니다. 금전 기록 정리와 학교·경찰 서면 신고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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