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소년법에 대한 궁금증에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질문을 누르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학교폭력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행정적·교육적 절차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나 위자료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상 청구의 기본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는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치료비, 심리상담비, 약제비, 통원 교통비, 파손된 물건값,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항목
치료비
병원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심리상담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상담센터 비용
재산상 손해
파손된 휴대전화, 안경, 교재 등
통원·부대비용
교통비, 보호자 동행 비용 등
위자료
공포감, 수치심, 우울감 등 정신적 손해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책임도 함께 문제됩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법정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반복된 문제행동을 알면서도 적절히 지도·감독하지 않았다면 부모에게도 민법 제750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교사의 책임도 사안에 따라 검토됩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은 초등학교 내에서 상당 기간 지속된 폭행 등 집단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가해학생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교장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경합한 사안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학교폭력이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했는데도 학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학교 측 책임도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피해 사실과 손해액,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결정서, 진단서, 상담기록, 병원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문자·SNS 캡처, 녹음파일, 목격자 진술, 결석·전학 관련 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피해 정도, 폭력의 기간과 반복성, 가해자의 태도, 피해학생의 후유증,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손해배상 관련 합의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손해액에 다툼이 크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조치, 형사·소년절차, 민사상 손해배상이 각각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피해학생 측은 초기부터 손해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의 진술을 차분히 듣고,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는지, 목격자는 누구인지, 피해 이후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리면 갈등이 커지고,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2차 가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 확보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신체폭행뿐 아니라 모욕,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따라서 문자, 카카오톡, SNS 캡처, 녹음파일, 사진, 진단서,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 결석·조퇴 기록 등을 원본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화면만 캡처하기보다 대화의 전후 맥락이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순서
1단계
아이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
2단계
메시지·녹음·진단서·상담기록 등 증거 확보
3단계
담임·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신고
4단계
피해학생 분리·상담·치료 등 보호조치 요청
5단계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절차 검토
6단계
조치결정 후 불복 여부와 학생부 기재 문제 확인
세 번째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 전담기구 조사, 보호자 통보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같은 반에서 계속 불안감을 느낀다면 즉시 분리나 상담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2주 이상의 치료 진단서가 없으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고, 지속적 폭력이나 보복행위가 아니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심의위원회 대응입니다. 피해학생 측은 피해 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가해학생 측은 사실관계, 고의성, 반복성,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 조치로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을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등 결정은 학교폭력 조치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반성·성찰을 위한 교육적 조치라는 점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대응도 상대방을 무조건 처벌하는 방향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절차적 권리 보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치결정 이후에는 불복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학생부 기재나 전학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예상되면 집행정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학교폭력 사건에서 부모의 핵심 대응은 감정적 항의가 아니라 ‘진술 정리, 증거 확보, 보호조치 요청, 심의 대응, 불복 검토’의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같은 반 분리 조치는 사안에 따라 바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직후 이루어지는 일시적 분리이고, 다른 하나는 심의나 긴급조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급교체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절차와 효과가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같은 반에서 가해학생을 계속 마주쳐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학교는 우선 좌석 분리, 동선 분리, 별도 공간 대기, 수업·급식·쉬는 시간 관리 등 가능한 방식으로 접촉을 줄여야 합니다.
구분
즉시 분리
학교장이 사건 인지 후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조치
긴급보호
피해학생 요청 시 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등 우선 조치
학급교체
같은 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반을 바꾸는 조치
출석정지
가해학생을 일정 기간 등교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조치 또는 조치
접촉금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을 금지하는 조치
다만 즉시 분리가 곧바로 영구적인 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일시 분리는 학교장이 비교적 신속하게 할 수 있지만, 정식 ‘학급교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또는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는 조치 수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학생 출석정지나 학급교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보복 목적의 폭력이 있었던 경우,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분리를 요청한 경우에는 긴급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도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생활 회복을 중요하게 봅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등 결정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돕고, 가해학생의 반성과 성찰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분리 조치도 처벌 자체가 아니라 2차 피해 방지와 학교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반 분리는 학교폭력 신고 직후 바로 검토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등 예외가 없다면 학교는 지체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분리는 임시 보호조치이고, 정식 학급교체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불안감, 보복 우려, 같은 반 생활의 어려움, 상담기록, 메시지, 진단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녹음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 협박, 따돌림, 강요, 사과 요구, 사실 인정 발언처럼 말로 이루어진 학교폭력은 문자나 CCTV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녹음파일이 사실관계 판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녹음파일이 무조건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누가 어떤 상황에서 녹음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인지 여부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면서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도 3인 간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 간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반대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4조는 위법하게 취득한 대화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도 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사안에서, 부모는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녹음 유형
피해학생 본인이 대화 중 직접 녹음
활용 가능성이 높음
목격학생이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
활용 가능성이 있음
부모가 자녀 몰래 녹음기 설치
위법수집 증거 문제가 큼
빈 교실·가방·사물함 등에 녹음기 설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큼
편집된 녹취록만 제출
원본 파일과 전체 맥락 확인 필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녹음파일의 내용뿐 아니라 원본성, 편집 여부, 녹음 전후 맥락, 발언자의 특정 가능성, 녹음 일시와 장소,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녹음파일을 제출할 때는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녹취록을 함께 정리하되 발언을 일부만 잘라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녹음파일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욕설이나 위협적 표현이 있었더라도 일회성 다툼인지, 상호 말다툼인지,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힌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녹음파일이 없더라도 메시지, CCTV, 진단서,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증거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녹음파일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와 내용의 신빙성이 핵심입니다. 피해학생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활용 가능성이 높지만, 제3자가 몰래 녹음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증거로 쓰기 어렵고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학생도 맞대응 과정에서 폭행, 욕설,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별도의 가해행위를 하면 함께 학교폭력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피해를 입은 학생이라도 이후 상대방에게 별도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부분은 독립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맞대응이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폭행을 피하기 위해 손을 밀쳐내거나, 벗어나기 위해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라면 방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위험이 끝난 뒤 보복성으로 때리거나, 다수 학생을 불러 조롱하거나, 단체 채팅방에 욕설을 올리는 경우에는 ‘방어’가 아니라 별도의 공격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소극적 방어
공격을 피하거나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면 조치 대상이 아닐 수 있음
즉각적 반격
상황·강도·피해 정도에 따라 쌍방 학교폭력으로 판단 가능
보복성 대응
시간이 지난 뒤 때리거나 욕설·협박을 하면 별도 가해행위 가능
언어·온라인 맞대응
모욕, 명예훼손, 사이버폭력으로 별도 판단 가능
쌍방 다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뿐 아니라 각 행위의 정도와 피해를 따로 봄
판례도 이와 비슷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은 외관상 서로 격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적극적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이 법리는 ‘정당한 방어였는지’와 ‘별도 공격이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반면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가 먼저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 행동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학교폭력 사건에서 맞대응 여부는 시간적 근접성, 대응의 필요성, 수단의 상당성, 피해 정도, 보복 의도, 반복성, 이후 화해나 사과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억울한 마음에 물리적 반격이나 온라인 폭로를 하면 오히려 쌍방 가해학생으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면 맞대응보다 즉시 교사·보호자에게 알리고, 메시지·녹음·CCTV·진단서·목격자 진술 등 객관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학 조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중한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학은 제8호 조치로, 가해학생을 현재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옮기게 하는 조치입니다.
전학 조치는 단순히 피해학생이 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
심각성
상해, 협박, 집단 괴롭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지속성
반복적·장기적 괴롭힘인지 여부
고의성
우발적 다툼인지, 계획적·의도적 공격인지
피해학생 보호
같은 학교 생활이 피해 회복을 방해하는지
선도 가능성
다른 조치로도 재발 방지가 가능한지
반성·화해
사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 여부
따라서 전학 조치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어렵거나, 가해학생의 행위가 중대하고 반복적이며,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 낮은 단계의 조치만으로는 피해학생 보호와 재발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검토됩니다. 특히 보복 우려가 있거나, 같은 학교 안에서 피해학생이 계속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전학 필요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학은 가해학생의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이므로 비례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6947 판결은 피해학생에게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도, 전학은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조치이므로 징계사유와 조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반성, 합의, 우발성, 선도 가능성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곧바로 전학을 명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전학 조치는 학교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실질적 분리가 필요할 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1회성 다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안, 가해학생의 반성과 선도 가능성이 뚜렷한 사안에서는 전학보다 낮은 단계의 조치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전학 여부는 행위의 중대성과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 가해학생의 교육적 선도 가능성을 함께 따져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려면 먼저 조치결정통보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단순한 학교 내부 지도가 아니라 교육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조치 수위가 과도하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사실오인, 증거 부족, 절차 위반, 조치 수위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불복 방법
행정심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조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절차
행정소송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절차
집행정지
심판·소송 중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절차
주요 주장
사실오인, 증거 부족, 절차 위반, 비례원칙 위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은 행정소송도 인정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증거가 잘못 평가되었는지, 어떤 절차가 누락되었는지, 조치가 왜 과도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학생부 기재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565 결정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집행정지 판단 시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학생이 입을 불이익, 학교폭력의 심각성, 교정·선도 필요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 위반도 중요한 불복 사유가 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되어 심의·의결한 경우, 그에 따른 가해학생 처분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심의위원 구성, 제척·기피 사유, 의견진술 기회, 처분사유 제시, 회의록 및 통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할 때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즉시 처분일, 통지일, 조치 내용, 학생부 기재 여부, 집행정지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실관계표와 증거목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불복의 핵심은 감정적 반박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객관자료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사이버불링은 학교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장소가 교실, 복도, 운동장이 아니라 집, 학원, 길거리, 온라인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면 학교폭력 판단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은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오픈채팅방, 온라인 게시판, 게임 채팅, 익명 앱 등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배제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욕설·비하 표현을 반복하는 행위는 사이버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
대상
피해자가 학생인지 여부
행위 장소
학교 안인지보다 학교 내외에서 발생했는지가 중요
수단
SNS, 단체채팅방, 게시판, 게임 채팅 등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
피해
불안, 수치심, 등교 거부, 교우관계 단절 등 정신적 피해
관련성
학교생활, 같은 반 관계, 교우관계에 영향을 주었는지
판례상으로도 온라인 표현은 전체 문맥과 전파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서 문제 된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었는지, 사회적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단순한 농담인지, 특정 학생을 겨냥한 반복적 조롱인지, 피해학생이 이를 알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단체대화방에서 이루어진 욕설과 험담이라도 그 내용이 피해학생에게 알려지고 우울장애 등 정신적 피해로 이어진 사안에서 학교폭력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불링이 반드시 학교 안에서, 또는 피해학생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만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모든 온라인 다툼이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회성 감정싸움, 쌍방 간 말다툼, 피해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표현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고,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집단적 조롱이나 배제가 있었으며, 그 결과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었다면 학교 밖 사이버불링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체폭행이 없어도 언어폭력만으로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나 폭행뿐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으로 때리거나 물리적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더라도, 말이나 글로 상대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한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인격이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공포심·수치심·소외감을 유발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냄새난다”, “같이 놀지 마”, “못생겼다”, “죽어라”와 같은 표현이 반복되거나, 여러 학생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단체 채팅방·SNS를 통해 퍼진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의 유형
욕설·비하 발언
표현 수위, 반복성, 공개성
외모·가정환경 조롱
인격권 침해, 수치심 발생 여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가능성, 전파 범위
협박성 발언
공포심 유발, 피해학생의 안전 우려
단체 채팅방 조롱
사이버폭력, 집단성, 캡처·전달 가능성
판례도 언어표현의 법적 의미를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은 모욕이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특정 학생을 향한 욕설, 비하, 조롱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면 명예훼손·모욕 또는 따돌림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은 같은 반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며 크게 소리치는 등의 행위가 모욕·따돌림 등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학생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체폭행이 중심이 아니더라도 언어적 공격과 관계 배제가 결합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모든 말다툼이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사이의 일회성 다툼, 상호 감정싸움, 맥락상 공격성이 약한 표현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학생을 계속해서 비하하거나, 피해학생이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반복하거나, 다수 학생이 함께 조롱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언어폭력 사건의 핵심은 신체폭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말의 내용과 수위, 반복성, 공개성,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 주변 학생들의 동조 여부입니다. 피해학생 측은 대화 캡처, 녹음, 목격자 진술, 상담기록 등을 정리해야 하고, 가해학생 측은 표현의 전체 맥락과 쌍방성,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대신 사과하거나 합의했다고 해서 학교폭력 사건이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사적 분쟁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학교폭력 여부나 조치 필요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으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고,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과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약속은 자체해결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학부모 사과
반성 및 관계 회복 노력으로 참작
치료비·손해배상 합의
피해 회복 자료로 참작
피해학생 측 심의 미개최 의사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중 하나
사안이 중대·지속적일 때
합의가 있어도 심의 및 조치 가능
가해학생 본인 반성 부족
조치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다만 심의위원회 절차로 넘어간 경우에는 합의가 ‘사건 종결’의 절대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와 시행령상 가해학생 조치 기준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합의는 ‘화해 정도’나 ‘반성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폭력의 정도가 중하거나 반복적이거나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대신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가해학생 본인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므로, 학생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는지, 피해학생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했는지, 재발 방지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합의는 필요하지만, 가해학생 본인의 태도와 분리해서 평가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등 결정도 학교폭력 조치가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피해학생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반성·성찰을 위한 교육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학부모 사이의 사과나 합의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피해학생의 의사, 사안의 중대성, 반복성, 피해 회복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를 종합해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조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다면 먼저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만으로 바로 가해학생 조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담기구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므로,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 행위와 피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방어권은 보장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전에는 사건 일시, 장소, 당시 함께 있던 사람, 대화 내용 전체, CCTV, 출결기록, 메시지 원본,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항목
알리바이
출결기록, CCTV, 이동 동선, 함께 있던 사람 진술
대화 왜곡
단체 채팅방 전체 캡처, 전후 맥락, 원본 파일
피해 부존재
관계 회복 자료, 사과·화해 여부, 객관적 피해자료 부재
쌍방 다툼
먼저 있었던 발언, 상호 대화, 목격자 진술
절차 문제
통지서, 회의록,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
특히 일부 캡처만 제출된 경우에는 대화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먼저 시비가 있었는지, 서로 장난으로 주고받은 것인지,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공격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주변 학생들이 동조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절차적 권리는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역시 학생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다툴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려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어떤 조치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이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절차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만약 심의 결과 억울한 조치가 내려졌다면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사실오인, 증거 부족, 절차 위반, 조치 수위의 과도함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부 기재나 전학·출석정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억울한 학교폭력 사건의 핵심은 초기 진술과 증거입니다. 진술이 자주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자료를 확보한 뒤 심의위원회에서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학생부에 기록됩니다. 다만 모든 내용이 같은 방식으로 남는 것은 아니며,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의 종류와 신고 시점, 학년, 삭제 심의 여부에 따라 기재 영역과 삭제 시기가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확정되면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됩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은 조치별 삭제 시기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가벼운 조치인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됩니다.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됩니다. 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조치
1호 서면사과
졸업과 동시 삭제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졸업과 동시 삭제
3호 학교봉사
졸업과 동시 삭제
4호 사회봉사
졸업 후 2년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졸업 후 2년
6호 출석정지
졸업 후 4년
7호 학급교체
졸업 후 4년
8호 전학
졸업 후 2년
9호 퇴학처분
삭제 대상 아님
다만 4호부터 7호까지의 일부 조치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학 중 학교폭력 조치를 2건 이상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 동시 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학생부 기재의 실질적 불이익을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565 결정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행정청은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집행정지 중’이라고 적어 두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고, 기록 기간은 조치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조치가 내려진 뒤가 아니라 심의 단계부터 사실관계, 증거, 반성자료,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을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학교폭력을 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학생이 폭행, 상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형법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보호사건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가 성립할 만한 행위가 있었지만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지, 행위 자체를 없던 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위탁, 병원·요양소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되는 형벌은 아니지만, 소년의 생활환경과 재범 위험성, 피해 정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려지는 법원의 공식 절차입니다.
학교 안에서는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결정은 형법 제9조가 14세 미만 소년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은 사물의 변별능력과 행동통제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형벌보다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피해학생 보호나 소년보호절차까지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촉법소년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세 가지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학교폭력 조치입니다. 둘째, 경찰 신고 후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입니다. 셋째, 피해학생 측의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라는 사정은 형사처벌을 막는 요소일 뿐, 학교폭력 책임이나 보호처분, 민사책임까지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처벌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형사절차는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공갈 등 형법이나 특별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안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반대로 형사절차에서는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가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때린 행위는 폭행죄나 상해죄, 돈을 빼앗은 행위는 공갈죄, 단체 채팅방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학교 절차와 별도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책임 방식은 달라집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면서도 형법 적용 대상이므로,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등 결정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 등 가해학생 조치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가해학생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돕는 교육적 조치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가 형사처벌과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학교폭력 사건은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도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 절차, 형사절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치를 받았는지 여부는 형사절차에서 참작될 수는 있지만, 형사책임 자체를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은 피해 정도와 증거를 기준으로 학교 절차와 형사절차를 구분해 대응해야 하고, 가해학생 측도 학교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순히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 즉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가해학생 조치의 구체적 기준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양측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교육부 고시는 이를 더 구체화하여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각각 평가하고, 필요하면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판단 기준
심각성
폭행·모욕·따돌림의 강도, 피해 정도, 진단서·상담기록
지속성
1회성인지, 반복적·장기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고의성
우발적 행동인지, 계획적·의도적 공격인지
반성 정도
사실 인정, 사과, 재발 방지 노력, 책임 전가 여부
화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치료비 부담, 보호자 간 협의 여부
선도 가능성
교육·상담으로 개선될 가능성, 조치의 적정성
이 기준은 기계적인 점수 계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폭력의 정도가 중하더라도 진심 어린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가능성이 인정되면 조치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특정 학생을 장기간 집단적으로 배제하거나 온라인에서 조롱한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와 반복성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무제한 재량은 아니라는 점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과 관련된 개별 사건의 판결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사건번호만으로 일반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통하여 기준을 확인하기보다는 행정법 일반 원칙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 역시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학조치와 같은 중한 처분의 경우에는 행위의 정도, 반복성, 피해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및 선도 가능성,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원칙에 맞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심판 및 법원의 일관된 판단 기준입니다.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은 ‘피해가 있었는가’, ‘얼마나 심각하고 반복되었는가’, ‘가해학생에게 고의와 반성이 있는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가 적정한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단계에서는 감정적 주장보다 진술서, 메시지, 녹취, 진단서, 상담기록, 사과 및 피해 회복 자료처럼 판단 기준에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피해학생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장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대표적인 보호조치로는 첫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불안, 수치심, 우울감, 대인기피 등이 발생한 경우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일시보호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느끼거나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셋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있습니다. 신체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진료나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활용됩니다. 넷째, 학급교체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기존 학급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가해학생과의 접촉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같은 학교 안에서 학급을 바꾸는 조치입니다. 다섯째,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가능합니다. 이는 법에 열거된 조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피해학생의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이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즉 피해학생 보호는 심의가 끝난 뒤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긴급한 경우 초기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조치는 피해학생에게 일방적으로 강제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은 보호조치 요청 전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교육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학생의 의사와 보호자의 동의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등 결정도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단순히 가해학생을 제재하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돕는 제도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결국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상담, 치료, 분리, 학급교체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막고 학교생활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신고나 지목만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실 확인과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는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행정적 조치이고, 폭행죄·협박죄·명예훼손죄 등 형사 문제가 별도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나 소년보호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 쌍방 다툼, 우발적 사고, 증거가 부족한 신고라면 곧바로 가해학생 조치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 목격자 진술, 문자·SNS·CCTV·진단서 등 객관자료를 확인합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검토될 수 있고, 그렇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방어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결국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은 절차의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조치 여부와 수위는 행위의 존재, 고의성, 지속성, 피해 정도, 증거의 신빙성, 반성 여부, 화해 정도,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 증거,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절차에서 충분히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배제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는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조 제1호의3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등을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SNS, 오픈채팅방, 단체 메시지방에서 이루어진 배제, 조롱, 욕설, 험담, 강제 초대, 집단 무시도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사이버폭력 또는 사이버따돌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는 단순한 신체적 폭행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행위의 형식보다는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피해의 정도와 실질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체 채팅방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 역시 그 내용과 표현의 정도, 반복성, 참여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고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현실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결국 단체 채팅방에서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대화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격성, 반복성, 집단성, 표현의 수위, 전파 가능성, 피해학생이 이를 인지하게 된 경위, 그리고 실제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체 채팅방 따돌림은 충분히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특정 학생을 배제하거나 조롱하고, 그 내용이 캡처·전달되어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 또는 사이버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난이라고 한 행동도 경우에 따라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스스로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는지보다, 그 행위가 상대 학생에게 실제로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재산상 피해를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놀림, 별명 부르기, 밀치기, 물건 숨기기,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하는 행위는 겉으로는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해학생이 모욕감, 공포감, 소외감, 불안감을 느꼈고 그 피해가 객관자료로 확인된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는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므로, 단순한 농담과 집단적 괴롭힘은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 발생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놀림, 별명 부르기, 밀치기, 물건 숨기기, 단체 채팅방에서의 조롱 등은 겉으로는 가벼운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의 관점에서 학생이 수치심이나 불안감, 소외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러 학생이 함께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행동했다면 따돌림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장난이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동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가벼운 놀이이거나,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은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반복성, 강도, 피해학생의 거부 의사, 관계의 힘의 차이,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학교폭력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사와 심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 신고의무와 통보 절차에 근거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교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학생 진술, 가해학생 진술, 목격자 진술, 문자·SNS·CCTV·진단서 등 객관자료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피해학생 보호가 필요하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등 보호조치가 검토될 수 있고,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근거합니다.
조사 결과 사안이 경미하고,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으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회복되었고, 지속적 폭력이나 보복행위가 아니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학교가 임의로 덮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징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04. 9. 24. 선고 2002두12946 판결에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절차의 적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 이후의 핵심은 ‘신고 접수 → 보호자 통보 → 전담기구 조사 → 자체해결 여부 판단 → 심의위원회 심의 → 조치 결정 및 통보’이며, 각 단계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등 결정은 서면사과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피해 정도의 입증, 진술권 보장, 조치의 비례성이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찾는 답이 없으십니까. 대표님의 사건은 대표님만의 답이 필요합니다.
24시간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