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소년법에 대한 궁금증에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질문을 누르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다면 먼저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만으로 바로 가해학생 조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담기구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므로,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 행위와 피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방어권은 보장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전에는 사건 일시, 장소, 당시 함께 있던 사람, 대화 내용 전체, CCTV, 출결기록, 메시지 원본,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항목
알리바이
출결기록, CCTV, 이동 동선, 함께 있던 사람 진술
대화 왜곡
단체 채팅방 전체 캡처, 전후 맥락, 원본 파일
피해 부존재
관계 회복 자료, 사과·화해 여부, 객관적 피해자료 부재
쌍방 다툼
먼저 있었던 발언, 상호 대화, 목격자 진술
절차 문제
통지서, 회의록,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
특히 일부 캡처만 제출된 경우에는 대화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먼저 시비가 있었는지, 서로 장난으로 주고받은 것인지,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공격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주변 학생들이 동조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절차적 권리는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역시 학생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다툴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려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어떤 조치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이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절차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만약 심의 결과 억울한 조치가 내려졌다면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사실오인, 증거 부족, 절차 위반, 조치 수위의 과도함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부 기재나 전학·출석정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억울한 학교폭력 사건의 핵심은 초기 진술과 증거입니다. 진술이 자주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자료를 확보한 뒤 심의위원회에서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학생부에 기록됩니다. 다만 모든 내용이 같은 방식으로 남는 것은 아니며,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의 종류와 신고 시점, 학년, 삭제 심의 여부에 따라 기재 영역과 삭제 시기가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확정되면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됩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은 조치별 삭제 시기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가벼운 조치인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됩니다.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됩니다. 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조치
1호 서면사과
졸업과 동시 삭제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졸업과 동시 삭제
3호 학교봉사
졸업과 동시 삭제
4호 사회봉사
졸업 후 2년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졸업 후 2년
6호 출석정지
졸업 후 4년
7호 학급교체
졸업 후 4년
8호 전학
졸업 후 2년
9호 퇴학처분
삭제 대상 아님
다만 4호부터 7호까지의 일부 조치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학 중 학교폭력 조치를 2건 이상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 동시 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학생부 기재의 실질적 불이익을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565 결정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행정청은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집행정지 중’이라고 적어 두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고, 기록 기간은 조치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조치가 내려진 뒤가 아니라 심의 단계부터 사실관계, 증거, 반성자료,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을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학교폭력을 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학생이 폭행, 상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형법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보호사건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가 성립할 만한 행위가 있었지만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지, 행위 자체를 없던 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위탁, 병원·요양소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되는 형벌은 아니지만, 소년의 생활환경과 재범 위험성, 피해 정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려지는 법원의 공식 절차입니다.
학교 안에서는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결정은 형법 제9조가 14세 미만 소년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은 사물의 변별능력과 행동통제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형벌보다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피해학생 보호나 소년보호절차까지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촉법소년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세 가지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학교폭력 조치입니다. 둘째, 경찰 신고 후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입니다. 셋째, 피해학생 측의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라는 사정은 형사처벌을 막는 요소일 뿐, 학교폭력 책임이나 보호처분, 민사책임까지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처벌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형사절차는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공갈 등 형법이나 특별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안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반대로 형사절차에서는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가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때린 행위는 폭행죄나 상해죄, 돈을 빼앗은 행위는 공갈죄, 단체 채팅방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학교 절차와 별도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책임 방식은 달라집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면서도 형법 적용 대상이므로,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등 결정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 등 가해학생 조치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가해학생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돕는 교육적 조치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가 형사처벌과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학교폭력 사건은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도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 절차, 형사절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치를 받았는지 여부는 형사절차에서 참작될 수는 있지만, 형사책임 자체를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은 피해 정도와 증거를 기준으로 학교 절차와 형사절차를 구분해 대응해야 하고, 가해학생 측도 학교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순히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 즉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가해학생 조치의 구체적 기준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양측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교육부 고시는 이를 더 구체화하여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각각 평가하고, 필요하면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판단 기준
심각성
폭행·모욕·따돌림의 강도, 피해 정도, 진단서·상담기록
지속성
1회성인지, 반복적·장기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고의성
우발적 행동인지, 계획적·의도적 공격인지
반성 정도
사실 인정, 사과, 재발 방지 노력, 책임 전가 여부
화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치료비 부담, 보호자 간 협의 여부
선도 가능성
교육·상담으로 개선될 가능성, 조치의 적정성
이 기준은 기계적인 점수 계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폭력의 정도가 중하더라도 진심 어린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가능성이 인정되면 조치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특정 학생을 장기간 집단적으로 배제하거나 온라인에서 조롱한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와 반복성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무제한 재량은 아니라는 점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과 관련된 개별 사건의 판결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사건번호만으로 일반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통하여 기준을 확인하기보다는 행정법 일반 원칙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 역시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학조치와 같은 중한 처분의 경우에는 행위의 정도, 반복성, 피해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및 선도 가능성,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원칙에 맞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심판 및 법원의 일관된 판단 기준입니다.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은 ‘피해가 있었는가’, ‘얼마나 심각하고 반복되었는가’, ‘가해학생에게 고의와 반성이 있는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가 적정한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단계에서는 감정적 주장보다 진술서, 메시지, 녹취, 진단서, 상담기록, 사과 및 피해 회복 자료처럼 판단 기준에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피해학생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장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대표적인 보호조치로는 첫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불안, 수치심, 우울감, 대인기피 등이 발생한 경우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일시보호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느끼거나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셋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있습니다. 신체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진료나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활용됩니다. 넷째, 학급교체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기존 학급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가해학생과의 접촉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같은 학교 안에서 학급을 바꾸는 조치입니다. 다섯째,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가능합니다. 이는 법에 열거된 조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피해학생의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이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즉 피해학생 보호는 심의가 끝난 뒤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긴급한 경우 초기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조치는 피해학생에게 일방적으로 강제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은 보호조치 요청 전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교육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학생의 의사와 보호자의 동의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등 결정도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단순히 가해학생을 제재하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돕는 제도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결국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상담, 치료, 분리, 학급교체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막고 학교생활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신고나 지목만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실 확인과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는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행정적 조치이고, 폭행죄·협박죄·명예훼손죄 등 형사 문제가 별도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나 소년보호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 쌍방 다툼, 우발적 사고, 증거가 부족한 신고라면 곧바로 가해학생 조치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 목격자 진술, 문자·SNS·CCTV·진단서 등 객관자료를 확인합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검토될 수 있고, 그렇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방어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결국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은 절차의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조치 여부와 수위는 행위의 존재, 고의성, 지속성, 피해 정도, 증거의 신빙성, 반성 여부, 화해 정도,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 증거,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절차에서 충분히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배제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는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조 제1호의3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등을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SNS, 오픈채팅방, 단체 메시지방에서 이루어진 배제, 조롱, 욕설, 험담, 강제 초대, 집단 무시도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사이버폭력 또는 사이버따돌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는 단순한 신체적 폭행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행위의 형식보다는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피해의 정도와 실질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체 채팅방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 역시 그 내용과 표현의 정도, 반복성, 참여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고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현실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결국 단체 채팅방에서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대화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격성, 반복성, 집단성, 표현의 수위, 전파 가능성, 피해학생이 이를 인지하게 된 경위, 그리고 실제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체 채팅방 따돌림은 충분히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특정 학생을 배제하거나 조롱하고, 그 내용이 캡처·전달되어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 또는 사이버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난이라고 한 행동도 경우에 따라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스스로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는지보다, 그 행위가 상대 학생에게 실제로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재산상 피해를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놀림, 별명 부르기, 밀치기, 물건 숨기기,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하는 행위는 겉으로는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해학생이 모욕감, 공포감, 소외감, 불안감을 느꼈고 그 피해가 객관자료로 확인된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는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므로, 단순한 농담과 집단적 괴롭힘은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 발생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놀림, 별명 부르기, 밀치기, 물건 숨기기, 단체 채팅방에서의 조롱 등은 겉으로는 가벼운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의 관점에서 학생이 수치심이나 불안감, 소외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러 학생이 함께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행동했다면 따돌림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장난이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동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가벼운 놀이이거나,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은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반복성, 강도, 피해학생의 거부 의사, 관계의 힘의 차이,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학교폭력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사와 심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 신고의무와 통보 절차에 근거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교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학생 진술, 가해학생 진술, 목격자 진술, 문자·SNS·CCTV·진단서 등 객관자료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피해학생 보호가 필요하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등 보호조치가 검토될 수 있고,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근거합니다.
조사 결과 사안이 경미하고,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으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회복되었고, 지속적 폭력이나 보복행위가 아니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학교가 임의로 덮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징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04. 9. 24. 선고 2002두12946 판결에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절차의 적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 이후의 핵심은 ‘신고 접수 → 보호자 통보 → 전담기구 조사 → 자체해결 여부 판단 → 심의위원회 심의 → 조치 결정 및 통보’이며, 각 단계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등 결정은 서면사과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피해 정도의 입증, 진술권 보장, 조치의 비례성이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찾는 답이 없으십니까. 대표님의 사건은 대표님만의 답이 필요합니다.
24시간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