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소년법에 대한 궁금증에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질문을 누르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장난이라고 한 행동도 경우에 따라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스스로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는지보다, 그 행위가 상대 학생에게 실제로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재산상 피해를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놀림, 별명 부르기, 밀치기, 물건 숨기기,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하는 행위는 겉으로는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해학생이 모욕감, 공포감, 소외감, 불안감을 느꼈고 그 피해가 객관자료로 확인된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는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므로, 단순한 농담과 집단적 괴롭힘은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 발생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놀림, 별명 부르기, 밀치기, 물건 숨기기, 단체 채팅방에서의 조롱 등은 겉으로는 가벼운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의 관점에서 학생이 수치심이나 불안감, 소외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러 학생이 함께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행동했다면 따돌림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장난이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동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가벼운 놀이이거나,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은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반복성, 강도, 피해학생의 거부 의사, 관계의 힘의 차이,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학교폭력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사와 심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 신고의무와 통보 절차에 근거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교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학생 진술, 가해학생 진술, 목격자 진술, 문자·SNS·CCTV·진단서 등 객관자료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피해학생 보호가 필요하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등 보호조치가 검토될 수 있고,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근거합니다.
조사 결과 사안이 경미하고,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으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회복되었고, 지속적 폭력이나 보복행위가 아니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학교가 임의로 덮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징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04. 9. 24. 선고 2002두12946 판결에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절차의 적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 이후의 핵심은 ‘신고 접수 → 보호자 통보 → 전담기구 조사 → 자체해결 여부 판단 → 심의위원회 심의 → 조치 결정 및 통보’이며, 각 단계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등 결정은 서면사과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피해 정도의 입증, 진술권 보장, 조치의 비례성이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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