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소년법에 대한 궁금증에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질문을 누르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소년부에서 받은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로 보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성인이 된 뒤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불이익을 주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보호관찰뿐 아니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가 형사 유죄판결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소년보호처분
전과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
소년 형사재판의 유죄판결
형사처벌 기록으로 관리될 수 있음
일반 취업·학교생활
보호처분 사실을 통상적인 전과처럼 취급할 수 없음
새로운 형사사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과거 자료가 제한적으로 검토될 가능성 있음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도 소년보호처분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같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성폭력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를 유죄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보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범죄 횟수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보호처분이 성인이 된 뒤 불리한 전과로 직접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년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사건 관련 정보가 즉시 모두 삭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에 관한 자료는 수사·재판 등 법률이 정한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관리·회보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는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회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보호처분 자체를 새로운 처벌이나 불이익의 직접적인 요건으로 삼는 것과 이후 다른 사건에서 과거의 구체적인 비행행위나 생활환경을 제한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구별됩니다.판례는 보호처분 전력 자체로 불이익을 가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새로운 사건의 성행이나 상습성 등을 판단할 때 과거 행위가 일정한 자료로 검토될 가능성까지 모두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소년이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징역형·집행유예 등 형을 선고받았다면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경우, 또는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 관련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를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은 성인이 된 뒤 일반적인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막는 전과가 아닙니다. 다만 보호처분과 형사 유죄판결은 반드시 구별해야 하며, 특정 자격이나 새로운 형사사건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종류와 관련 법률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언제나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감독 책임은 자녀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능력이 있는지, 부모가 위험한 행동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지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이 위법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책임능력이 있다면 본인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때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부모가 단순히 보호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모 자신의 감독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판단 요소
자녀의 책임능력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지
과거 문제행동
반복적인 폭력·비행 전력이 있었는지
사고의 예견 가능성
부모가 재비행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
부모의 대응
상담·훈육·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사고와의 관련성
감독 소홀이 실제 피해 발생에 영향을 주었는지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은 미성년 자녀가 과거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부모가 일상적인 지도와 보호·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아 다시 폭력사건이 발생한 사안에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의 반복적인 위험 행동을 알고도 사실상 방치하였다면 감독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자녀의 모든 행동을 항상 감시하거나 예측해야 할 무제한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별다른 비행 전력이 없었고 부모가 평소 적절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하였으며, 갑작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다면 부모의 책임이 부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한 비양육 부모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감독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은 비양육 부모가 실제로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지도하였거나, 구체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감독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감독 책임은 ‘자녀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부모도 무조건 책임진다’는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책임능력, 과거 행동, 부모가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 평소 어떠한 보호·교육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부모는 사건 발생 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구체적인 감독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관찰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을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재비행을 예방하는 사회 내 처우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단기 보호관찰을 제4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을 제5호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입니다.
보호관찰 기간에는 보호관찰관과 정기적으로 면담하거나 전화 연락에 응하고, 학교생활·교우관계·귀가 시간 등에 관한 지도와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 변경이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은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동일한 제한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재비행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야간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 제한, 상담·치료, 성실한 학업 유지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라 일정 기간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학교생활
원칙적으로 정상 등교 가능
보호관찰관 면담
지정된 일정에 출석·상담
외출·교우관계
특별 준수사항이 있으면 제한 가능
이사·장기 여행
사전 신고 필요
재비행·지시 불응
보호처분 변경 가능성
정당한 이유 없이 면담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거나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재비행까지 하는 경우에는 경고나 추가 지도를 넘어 보호처분 변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법은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하여 기존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자 2025트6 결정의 사건에서도 재비행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보호처분 변경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보호처분 변경 과정에서도 소년의 절차적 권리와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은 학교생활을 중단하거나 일상생활 전체를 금지하는 처분은 아닙니다. 다만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성실히 응하고, 귀가·교우관계·학업 등 개별적으로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보호자도 면담 일정과 생활계획을 함께 관리하고, 불가피하게 지시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보호관찰관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 절도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건을 계속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핵심 정상자료가 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절도 사건에서 피해품 반환, 피해금 변제, 피해자 사과, 처벌불원서 제출은 모두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구분
초범·소액 절도
훈방, 선도조건부 처분, 소년부 송치 여부 판단에 유리한 자료
소년부 사건
보호처분 필요성을 낮추는 자료
형사사건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 양형 판단에 유리한 정상
반복 절도·특수절도
합의가 있어도 중한 처분 가능성 존재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도 소년사건에서 보호처분 필요성은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학교생활, 교우관계, 비행전력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절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고 보호자의 지도계획, 재발방지 교육, 학교생활 자료, 상담 이력, 반성문 등과 함께 제출되어야 효과가 커집니다.
실무상 가장 좋지 않은 대응은 “피해액이 적다”, “아이들끼리 장난이었다”고 가볍게 말하는 것입니다. 절도는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가져가는 범죄이므로, 피해금액이 작아도 고의성, 반복성, 공범 여부, 범행 장소가 함께 문제 됩니다. 특히 무인점포 절도처럼 CCTV와 결제기록이 남는 사건은 부인보다 신속한 피해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더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절도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을 줄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처벌 면제의 보증수표는 아니므로, 피해회복과 동시에 초범성, 우발성, 재범방지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계획을 함께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 송치는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조사·심리하도록 넘긴다는 의미이지, 곧바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먼저 송치서, 조사관 조사, 소년의 생활환경, 보호자의 보호능력, 피해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소년법 제19조에 따른 심리불개시 결정이 가능하고, 심리를 진행한 뒤에도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소년법 제29조에 따라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29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년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성인 형사사건의 전과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도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 필요성 판단은 단순히 범행 사실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학교생활, 교우관계, 비행전력, 피해회복,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은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 판단이 법관의 재량에 속하더라도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법의 목적과 보호처분의 취지에 맞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소년부 송치 후 핵심은 송치되었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보호처분이 필요한 사안인지,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으로 종결될 여지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초범인지, 우발적 사건인지,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보호자가 실질적인 지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생활과 생활기록이 안정적인지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결국 소년부 송치는 보호처분 가능성이 열린 단계이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가정 내 보호·교정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보호처분 없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처럼 유죄·무죄와 형량만을 다투는 절차는 아니지만, 보호처분의 수위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년법상 절차에서는 변호사를 보통 ‘변호인’이 아니라 ‘보조인’의 지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년법 제17조 (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⑥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소년법 제17조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인에게 준용됩니다. 즉 변호사는 단순히 옆에서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소년의 이익을 절차적으로 보호하고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사가 특히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혐의 사실을 다투는 경우
진술, 증거, CCTV, 메시지 기록 등을 정리해야 함
피해 정도가 큰 경우
피해회복, 합의, 재발방지 자료가 처분에 영향
재범 또는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처분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사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절차보장이 중요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
장래 생활·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큼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로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소년의 생활, 학업, 가족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입니다.
판례도 보조인의 역할을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 2025. 12. 4.자 2025트6 결정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절차상 보호소년의 이익을 변호하는 역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하며, 보조인 없이 심리가 진행되어 보호처분이나 보호처분 변경 결정이 내려졌다면 절차상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사가 항상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혐의를 다투거나 처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조기 선임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소년의 반성·피해회복·보호자의 지도계획·상담 및 교육 이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법원이 ‘처벌’보다 ‘교화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연결된 사건에서는 학교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계속 논의되는 이유는 현행 형사책임 연령이 실제 청소년의 성숙도, 범죄 양상, 피해자 보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세 미만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논의의 핵심은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출 것인가’입니다. 2022년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즉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제도 악용 사례,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향 찬성 논거
청소년의 신체·정보 접근성이 과거보다 성숙함
낮은 연령 형사처벌은 낙인효과 우려
강력범죄·집단폭력 사건의 사회적 충격
소년법의 목적은 처벌보다 교화·보호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된다”는 악용 사례
범죄 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음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필요성
가정·학교·복지 개입 강화가 우선
판례상으로도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단순한 면책 제도가 아니라 책임능력과 보호처분의 관계 속에서 이해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책임이 배제되지만, 일정 연령 이상의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4세 미만 가해자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2026년에도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대한 범죄의 범위와 구체적 기준은 별도 법 개정과 정책 결정이 필요하므로, 현재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어린 소년에게 형벌을 더 쉽게 부과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 재범 방지, 소년의 교화 가능성, 형사책임능력의 발달 정도, 소년보호 인프라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로 보호관찰·상담·치료·가정 개입·피해회복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는 반론도 강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보다 소년보호처분이 중심이고, 향후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중대범죄 사건의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범이면 소년법상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성인 형사사건의 ‘누범가중’처럼 기계적으로 처분을 정하진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교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법원은 재범이라는 사정만 검토하여 양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의 반복성, 이전 처분의 효과, 피해 정도, 반성 여부, 피해회복, 가정환경, 학교생활,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으로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에 1호·2호처럼 낮은 단계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는지, 보호관찰 중 다시 비행을 했는지, 피해가 더 커졌는지에 따라 더 강한 보호관찰이나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재범의 형태
이전 사건과 무관한 경미한 1회성 비행
낮은 단계 처분 가능
같은 유형의 반복 비행
보호관찰·사회봉사 가능성 증가
보호관찰 중 재비행
처분 변경·강화 가능성 증가
폭행·성폭력·공갈 등 중대 재범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재판 가능성 증가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도 소년사건에서 보호처분 해당 여부는 법관의 재량사항이지만,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가정환경,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학교생활, 교우관계, 비행·보호처분 경력, 범행의 경중, 범행 후 태도, 피해감정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 결정은 공범 사건에서도 가담 정도, 범죄전력과 비행전력의 차이, 피해회복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곧바로 성인 형사법상 ‘전과’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을 해석하면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년보호처분이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재범 사건에서는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사실보다 이전 조치에도 왜 개선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없었는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회복이 있었는지, 상담·교육·치료 등 재발방지 계획이 실제로 마련되었는지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재범이라도 환경 개선 가능성이 뚜렷하면 보호적 처분에 그칠 수 있지만, 반복성·공격성·집단성·피해의 중대성이 확인되면 초범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인 청소년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불처분,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비교적 낮은 단계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 수위가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등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로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초범이라도 행위가 폭행, 상해, 협박, 공갈, 강요, 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 등으로 중하거나 반복성이 보이면 단순 훈방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
우발적·경미한 사안, 피해회복 있음
불처분,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폭행·협박이 있었으나 중상해는 아님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
반복성·집단성·피해자 공포가 큼
장기 보호관찰, 시설위탁 가능
중상해·성폭력·공갈·흉기·마약 등 중대 사안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재판 가능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도 소년사건에서 보호처분 해당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나이, 성행, 지능, 가정환경, 부모의 보호의지, 학교생활, 교우관계, 비행·보호처분 전력, 범행의 경중, 범행 후 태도, 피해감정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가담 정도와 공범 사이 처우의 형평성도 충실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초범 청소년 사건의 핵심은 초범인지 보다 교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했는지, 피해회복이나 합의 노력이 있었는지, 보호자가 재발방지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지, 학교생활 기록과 상담·교육 이수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가 중대하거나 은폐·보복·2차 가해가 있거나 단체로 계획한 범행이라면 초범이어도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네, 학교폭력 사건은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소년보호사건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적·행정적 조치이고,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소년의 비행성과 보호 필요성을 심리하는 사법절차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 장난처럼 보였더라도 피해학생에게 실질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고, 행위가 폭행·협박·모욕·강요·성폭력 등 형벌법령에 닿는다면 학교 조치와 별도로 소년보호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도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구분하고, 경찰·검찰·형사법원·보호자·학교 등이 일정한 경우 법원 소년부로 송치 또는 통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촉법소년 사건은 형벌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학교폭력과 형사·소년절차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의 사안에서는 중학생 사이의 명예훼손, 폭행, 신체접촉 등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고,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하면서 법원으로 송치하였으며,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보면서도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법원으로 송치한 사실관계가 확인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학교폭력의 의미가 법에 열거된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적인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가’와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는가’가 별개의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논의됩니다.
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행위의 범죄성, 나이, 반복성,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소년보호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폭행·상해·협박·공갈·강요·성폭력·사이버명예훼손처럼 형벌법령에 저촉될 여지가 크거나 반복성과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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