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이 폭행, 협박, 명예훼손, 강요 문제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동시에 행위 내용이 형벌법령에 저촉될 경우, 경찰·검찰 또는 법원을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네, 학교폭력 사건은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소년보호사건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적·행정적 조치이고,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소년의 비행성과 보호 필요성을 심리하는 사법절차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 장난처럼 보였더라도 피해학생에게 실질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고, 행위가 폭행·협박·모욕·강요·성폭력 등 형벌법령에 닿는다면 학교 조치와 별도로 소년보호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도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구분하고, 경찰·검찰·형사법원·보호자·학교 등이 일정한 경우 법원 소년부로 송치 또는 통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촉법소년 사건은 형벌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학교폭력과 형사·소년절차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의 사안에서는 중학생 사이의 명예훼손, 폭행, 신체접촉 등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고, 경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하면서 법원으로 송치하였으며,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보면서도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법원으로 송치한 사실관계가 확인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학교폭력의 의미가 법에 열거된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적인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가’와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는가’가 별개의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논의됩니다.
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행위의 범죄성, 나이, 반복성,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소년보호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폭행·상해·협박·공갈·강요·성폭력·사이버명예훼손처럼 형벌법령에 저촉될 여지가 크거나 반복성과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