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부모가 대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Q
소년법 부모가 대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고등학생 아들이 폭행·절도·성범죄 등으로 소년사건에 연루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부모가 피해자와 대신 합의하면 보호처분이 낮아지나요? 합의서만 내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을까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이 가벼워질 가능성은 있지만, 합의만으로 자동 감경되거나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교정 가능성과 재비행 위험성 판단입니다.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는 여기서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정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손해배상·치료비·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소년의 반성 정도와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부모의 금전 지급에만 그치고, 정작 소년 본인의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 계획이 부족하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구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보호처분 수위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 가능

부모의 합의금 지급만 있는 경우

참고자료는 되지만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피해자가 강한 처분을 원하는 경우

피해감정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음

재범·중대범죄·성범죄 사안

합의가 있어도 중한 처분 가능

대법원 2024. 3. 13. 자 2024모398 결정도 소년사건에서 보호처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피해자와의 관계, 학교생활, 비행·보호처분 전력, 범행 후의 정상, 피해감정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또한 부모가 합의에 관여하는 것은 실무상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법률행위를 할 때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합의서 작성이나 손해배상 약정 과정에서 보호자가 함께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안에 따라 부모 등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라도 손해 발생과 감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제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도 있지만, 모든 소년사건이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집단폭행, 상습절도,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합의가 있어도 재범 위험성이나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모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서’ 자체가 아니라 피해 회복의 실질, 소년 본인의 반성,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계획, 상담·치료·교육 계획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금전 지급에만 집중하기보다 사과문, 재발 방지 계획, 보호자 의견서, 학교생활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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