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이 강제추행, 불법촬영, 성적 사진 유포 등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미성년자니까 소년법으로만 끝나는지, 아니면 형사재판이나 신상정보 등록까지 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으로 끝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미성년자 성범죄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는 있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을 말하고, 죄를 범한 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의 죄질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범행이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상 강제추행·강간 등에 해당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 정도, 촬영물 유포 여부, 반복성, 공범 관계, 피해 회복 여부를 무겁게 봅니다.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년부가 조사·심리한 결과 범행의 동기와 죄질상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건이 한 번 소년부로 갔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세 이상 미성년자 성범죄라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이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소년보호절차로 전환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4. 3. 13. 자 2024모398 결정은 보호처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피해자와의 관계, 학교생활, 비행·보호처분 전력, 범행 경중, 피해감정, 사회의 처벌감정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강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처럼 법정형이 높고 죄질이 나쁜 중범죄는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사이의 형평과 균형을 더욱 충실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범죄가 소년법으로 끝날 수 있는지는 연령,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증거관계,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벼운 신체접촉 사안과 불법 촬영물 유포, 집단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원이 보는 위험성이 전혀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뿐 아니라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 피해 회복, 재발 방지 계획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