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보호관찰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Q
소년법 보호관찰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들과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소년부에서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을 받으면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건가요? 외출이나 친구 만남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보호관찰관의 연락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보호관찰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보호관찰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을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재비행을 예방하는 사회 내 처우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단기 보호관찰을 제4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을 제5호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입니다.

보호관찰 기간에는 보호관찰관과 정기적으로 면담하거나 전화 연락에 응하고, 학교생활·교우관계·귀가 시간 등에 관한 지도와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 변경이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은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동일한 제한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재비행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야간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 제한, 상담·치료, 성실한 학업 유지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라 일정 기간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학교생활

원칙적으로 정상 등교 가능

보호관찰관 면담

지정된 일정에 출석·상담

외출·교우관계

특별 준수사항이 있으면 제한 가능

이사·장기 여행

사전 신고 필요

재비행·지시 불응

보호처분 변경 가능성

정당한 이유 없이 면담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거나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재비행까지 하는 경우에는 경고나 추가 지도를 넘어 보호처분 변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법은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하여 기존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자 2025트6 결정의 사건에서도 재비행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보호처분 변경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보호처분 변경 과정에서도 소년의 절차적 권리와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은 학교생활을 중단하거나 일상생활 전체를 금지하는 처분은 아닙니다. 다만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성실히 응하고, 귀가·교우관계·학업 등 개별적으로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보호자도 면담 일정과 생활계획을 함께 관리하고, 불가피하게 지시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보호관찰관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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