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미성년자의 절도 사건은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Q
소년법 미성년자의 절도 사건은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중학생 아들이 편의점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가져가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서 단순 훈방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을까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미성년자의 절도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건을 계속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핵심 정상자료가 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절도 사건에서 피해품 반환, 피해금 변제, 피해자 사과, 처벌불원서 제출은 모두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구분

초범·소액 절도

훈방, 선도조건부 처분, 소년부 송치 여부 판단에 유리한 자료

소년부 사건

보호처분 필요성을 낮추는 자료

형사사건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 양형 판단에 유리한 정상

반복 절도·특수절도

합의가 있어도 중한 처분 가능성 존재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도 소년사건에서 보호처분 필요성은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학교생활, 교우관계, 비행전력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절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고 보호자의 지도계획, 재발방지 교육, 학교생활 자료, 상담 이력, 반성문 등과 함께 제출되어야 효과가 커집니다.

실무상 가장 좋지 않은 대응은 “피해액이 적다”, “아이들끼리 장난이었다”고 가볍게 말하는 것입니다. 절도는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가져가는 범죄이므로, 피해금액이 작아도 고의성, 반복성, 공범 여부, 범행 장소가 함께 문제 됩니다. 특히 무인점포 절도처럼 CCTV와 결제기록이 남는 사건은 부인보다 신속한 피해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더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절도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을 줄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처벌 면제의 보증수표는 아니므로, 피해회복과 동시에 초범성, 우발성, 재범방지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계획을 함께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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