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아들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구속인가요? 얼마나 있어야 하고 면회는 되나요

Q
소년법 아들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구속인가요? 얼마나 있어야 하고 면회는 되나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40대 아빠입니다. 아들이 절도와 폭행 사안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고, 어제 법원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다는 결정이 나왔다며 아들이 바로 그곳으로 이송됐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아들과 헤어졌습니다. 분류심사원이 어떤 곳인지, 이게 구속과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면회는 되나요? 거기서 뭘 하는 건가요? 분류심사원에 갔다는 건 소년원 보낼 준비를 하는 건가요? 이 기간 동안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나올 수 있나요?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아내는 밤새 울기만 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아무 준비 없이 아이와 헤어진 그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갑작스럽게 느껴지지만 구속이 아니고, 소년원 송치의 예고도 아닙니다. 그 성격을 정확히 알면 이 기간에 부모가 할 일이 보입니다.

법적 성격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로,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위해 소년의 신병을 일시적으로 위탁하는 결정입니다. 형사절차의 구속처럼 범죄 혐의를 전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성행과 환경을 전문적으로 조사(분류심사)하여 어떤 보호처분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탁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즉 최장 2개월이지만 통상 1개월 내외로 운영됩니다. 그 기간 동안 심사원은 소년의 심리 검사, 면담, 생활 태도 관찰을 통해 분류심사 결과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는 이를 참고해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소년원 보낼 준비냐'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겠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판사가 소년의 상태를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루어지고, 그 자체가 무거운 처분을 예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 위탁이나 보호관찰로 정리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도 모두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심사원에서의 아드님의 태도와 심사 결과, 그리고 부모가 이 기간에 준비하는 환경입니다.

면회는 가능합니다. 심사원마다 정해진 면회 일정과 절차가 있으므로 해당 심사원에 확인하시면 되고, 보호자 면회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학교는 위탁 기간 동안 출석하지 못하지만, 소년보호절차에 따른 위탁은 학교에 통보되어 결석 처리 등에서 정당한 사유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니 학교와 협의하십시오.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사는 '보조인'으로 선임되어(소년법 제17조) 소년과 보호자를 조력하고, 위탁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리에서 변론합니다. 보조인이 있다고 즉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위탁의 필요성이 낮다는 자료(안정된 가정, 학교의 수용 의사, 보호자의 관리 계획)를 제출해 조기 종료를 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심리 준비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소년 사건 실무에서 이 기간에 부모가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류심사원은 소년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도 면담하고, 법원 조사관은 가정환경을 조사합니다. 이 면담에서 부모가 아이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온 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기록되고, 그 기록이 판사가 '보호자에게 맡길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아드님이 절도와 폭행에 이르게 된 배경(친구 관계, 생활 패턴, 가정 내 갈등)을 부모가 정직하게 정리하고, 구체적 변화 계획(생활 규칙, 상담 연결, 학교와의 협력)을 문서로 준비해 두십시오. 학교 담임이나 상담교사의 의견서, 아이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학교의 확인이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아내분께는, 우는 것도 필요한 시간이지만 이 한 달은 아드님이 돌아올 집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준비가 심리에서 아드님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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