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소년재판의 심리가 형사재판의 공판과 어떻게 다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리는 유무죄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판사가 소년과 보호자를 직접 만나 '이 아이에게 어떤 처분이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날 판사가 보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고, 준비도 그에 맞춰야 합니다.
절차의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소년법 제24조), 소년과 보호자, 보조인이 출석합니다.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 보고서와 기록을 이미 검토한 상태에서 소년에게 사건 경위와 현재 생각을 묻고, 보호자에게 가정환경과 향후 관리 계획을 묻습니다. 보호자 출석은 의무이고(같은 법 제13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판사가 소환할 수 있습니다. 처분은 심리 당일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 조사나 자료 제출이 필요하면 기일이 속행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서는 이미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심리 전에 제출하십시오. 피해 회복은 처분 결정에서 가장 실질적인 사정입니다. 아드님의 반성문은 본인이 직접, 자기 언어로 쓴 것이어야 의미가 있고, 부모가 대신 쓰거나 다듬은 흔적이 있는 반성문은 판사가 바로 알아봅니다. 부모의 진술서 또는 탄원서는 선처를 구하는 내용보다, 이 일이 왜 일어났다고 이해하는지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 힘이 있습니다. 학교 담임의 의견서,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한 기록, 사건 이후 아드님의 생활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출결, 생활 태도)도 제출 대상입니다.
판사의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라'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말하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보호자에게 묻는 것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아이의 평소 생활과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서 판사가 경계하는 답은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다"입니다. 그 말은 부모가 아이의 문제를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읽히고, 보호자에게 맡기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아이의 문제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그 원인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계획을 말하는 부모에게 판사는 보호자 위탁이나 보호관찰 처분으로 기회를 줍니다.
아드님이 긴장해서 말을 못 할까 걱정하시는데, 소년부 판사는 긴장한 아이를 수없이 봐온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판사의 질문을 피하지 않고 자기 말로 답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심리 전에 아드님과 할 것은 답을 연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일이 잘못이었는지와 피해 학생에게 어떤 마음인지를 아드님이 스스로 정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정리가 되어 있으면 어떤 질문에도 답이 나옵니다.
소년 사건 실무에서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판사는 조사관 면담 때의 부모 진술과 심리 당일의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면담에서 한 말과 법정에서 한 말이 다르면 신뢰를 잃습니다. 면담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떠올려 보시고, 그 연장선에서 준비하십시오. 심리는 한 시간 남짓이지만, 그 시간이 아드님의 다음 1년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