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소년 사건에서 국선보조인이 선정되나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데 소년 사건 변호사는 꼭 필요한가요

Q
소년법 소년 사건에서 국선보조인이 선정되나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데 소년 사건 변호사는 꼭 필요한가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절도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심리 기일 통지를 받은 엄마입니다. 한부모 가정이라 변호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소년 사건에도 국선변호인 같은 제도가 있나요? '보조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변호사와 다른가요? 국선보조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조인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부모가 보조인이 될 수도 있다던데 그게 나은가요? 심리 기일이 3주 남았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과 보호자는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보조인(변호사 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보호자·교사 등)을 선임할 수 있고, 소년법 제17조의2는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도 소년에게 신체·정신 장애가 있거나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국선보조인(변호사)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사정은 국선보조인 선정 사유에 해당하고 심리 기일 전까지 소년부에 '국선보조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조인은 사건 기록(소년조사관 보고서 등)을 열람해 심리 전 쟁점을 파악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심리에 출석해 소년을 위해 진술하는 역할로, 보호자가 보조인이 될 수도 있지만 기록 분석과 법적 의견 제출은 변호사 보조인이 효과적이고, 절도 사안에서 피해 회복·보호 환경 자료를 정리해 보호처분의 종류에 영향을 주는 것이 보조인의 실질입니다.

비용 걱정 때문에 조력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조인 제도와 국선보조인의 요건·신청 방법, 보조인의 역할, 부모 보조인과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인의 개념부터 보면, 형사재판의 '변호인'에 해당하는 소년보호사건의 조력자가 '보조인'입니다. 변호사는 허가 없이 보조인이 될 수 있고, 보호자·교사·사회복지사 등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됩니다. 보조인은 기록 열람·복사, 의견서 제출, 심리 출석과 진술, 항고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국선보조인의 요건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소년이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국선보조인이 선정됩니다(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둘째, 그 외의 경우에도 소년에게 장애가 있거나,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거나,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2항).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빈곤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고, 실무에서 보호자의 신청이 있으면 대부분 선정됩니다. 신청은 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 소년부에 '국선보조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제적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한부모가족 증명서, 소득 자료 등)를 첨부하면 되며, 법원 민원실이나 소년부 사무실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 기일 3주 전이면 지금 신청해 선정되는 데 문제가 없고, 늦어도 기일 1~2주 전까지는 신청하셔야 보조인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생깁니다.

보조인의 역할을 절도 사안에 맞추어 말씀드리면, ①소년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를 열람해 소년의 비행 원인·환경·재비행 위험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확인하고 ②피해자와의 합의·변제 자료, 반성문, 보호자 감독 계획, 학교 의견서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며 ③심리에서 소년의 가담 정도와 변화,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진술하고 ④처분이 과하면 항고를 검토합니다. 보조인이 없으면 이 과정을 보호자가 혼자 해야 하고, 기록 열람과 법적 의견 제출은 보호자에게 어렵습니다.

부모 보조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판사의 허가로 보호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지만, 보호자는 보조인이 아니어도 심리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으므로 보조인이 되는 실익은 기록 열람 정도이고, 기록을 읽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국선보조인이 선정되면 보호자는 보호자로서, 보조인은 보조인으로서 각자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조인이 없으면 불리한지에 대해서는, 소년부 심리가 직권주의적이고 판사가 소년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진행하므로 보조인 없이도 가벼운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회복과 보호 환경 자료가 정리되지 않으면 판사가 그것을 알 수 없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국선보조인 제도가 있으니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소년 사건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선보조인 선정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신청하지 않아 보조인 없이 심리를 받는 소년이 많습니다. 보조인이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의 차이는 '소년조사관 보고서에 대한 반박'의 유무입니다. 보고서에 소년이나 가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평가가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할 사람이 보조인이고, 없으면 그 평가가 그대로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소년 사건에도 국선보조인 제도가 있고, 경제적 사정은 선정 사유입니다. 지금 소년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선정되면 보조인과 피해 회복·보호 환경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작성 기준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법률상담1833-3959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