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전학 조치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Q
학교폭력 전학 조치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고등학생 딸이 같은 반 친구를 여러 차례 밀치고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한 사실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요. 피해자는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낀다고 주장하면서 전학 조치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전학 조치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게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전학 조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중한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학은 제8호 조치로, 가해학생을 현재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옮기게 하는 조치입니다.

전학 조치는 단순히 피해학생이 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

심각성

상해, 협박, 집단 괴롭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지속성

반복적·장기적 괴롭힘인지 여부

고의성

우발적 다툼인지, 계획적·의도적 공격인지

피해학생 보호

같은 학교 생활이 피해 회복을 방해하는지

선도 가능성

다른 조치로도 재발 방지가 가능한지

반성·화해

사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 여부

따라서 전학 조치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어렵거나, 가해학생의 행위가 중대하고 반복적이며,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 낮은 단계의 조치만으로는 피해학생 보호와 재발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검토됩니다. 특히 보복 우려가 있거나, 같은 학교 안에서 피해학생이 계속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전학 필요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학은 가해학생의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이므로 비례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6947 판결은 피해학생에게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도, 전학은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조치이므로 징계사유와 조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반성, 합의, 우발성, 선도 가능성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곧바로 전학을 명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전학 조치는 학교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실질적 분리가 필요할 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1회성 다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안, 가해학생의 반성과 선도 가능성이 뚜렷한 사안에서는 전학보다 낮은 단계의 조치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전학 여부는 행위의 중대성과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 가해학생의 교육적 선도 가능성을 함께 따져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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