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사이버불링은 학교 밖에서 발생해도 학교폭력인가요?

Q
학교폭력 사이버불링은 학교 밖에서 발생해도 학교폭력인가요?

중학생 딸의 친구가 방과 후 집에서 단체 채팅방과 SNS를 이용해 딸의 외모를 조롱하고, 딸을 제외한 별도 채팅방에서 험담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학교 밖에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딸은 해당 내용을 알게 된 뒤 불안감과 수치심으로 등교를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사이버블링은 학교 밖에서 발생하면 문제가 없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사이버불링은 학교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장소가 교실, 복도, 운동장이 아니라 집, 학원, 길거리, 온라인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면 학교폭력 판단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은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오픈채팅방, 온라인 게시판, 게임 채팅, 익명 앱 등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배제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욕설·비하 표현을 반복하는 행위는 사이버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

대상

피해자가 학생인지 여부

행위 장소

학교 안인지보다 학교 내외에서 발생했는지가 중요

수단

SNS, 단체채팅방, 게시판, 게임 채팅 등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

피해

불안, 수치심, 등교 거부, 교우관계 단절 등 정신적 피해

관련성

학교생활, 같은 반 관계, 교우관계에 영향을 주었는지

판례상으로도 온라인 표현은 전체 문맥과 전파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서 문제 된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었는지, 사회적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단순한 농담인지, 특정 학생을 겨냥한 반복적 조롱인지, 피해학생이 이를 알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단체대화방에서 이루어진 욕설과 험담이라도 그 내용이 피해학생에게 알려지고 우울장애 등 정신적 피해로 이어진 사안에서 학교폭력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불링이 반드시 학교 안에서, 또는 피해학생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만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모든 온라인 다툼이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회성 감정싸움, 쌍방 간 말다툼, 피해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표현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고,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집단적 조롱이나 배제가 있었으며, 그 결과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었다면 학교 밖 사이버불링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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