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학교폭력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학생인 저희 딸이 같은 반 친구를 따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는데요. 하지만 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았고, 단체 채팅방 발언도 일부만 잘려 제출되어 왜곡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딸은 상당히 억울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다면 먼저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만으로 바로 가해학생 조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담기구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므로,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 행위와 피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방어권은 보장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전에는 사건 일시, 장소, 당시 함께 있던 사람, 대화 내용 전체, CCTV, 출결기록, 메시지 원본,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항목

알리바이

출결기록, CCTV, 이동 동선, 함께 있던 사람 진술

대화 왜곡

단체 채팅방 전체 캡처, 전후 맥락, 원본 파일

피해 부존재

관계 회복 자료, 사과·화해 여부, 객관적 피해자료 부재

쌍방 다툼

먼저 있었던 발언, 상호 대화, 목격자 진술

절차 문제

통지서, 회의록,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

특히 일부 캡처만 제출된 경우에는 대화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먼저 시비가 있었는지, 서로 장난으로 주고받은 것인지,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공격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주변 학생들이 동조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절차적 권리는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역시 학생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다툴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려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어떤 조치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이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절차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만약 심의 결과 억울한 조치가 내려졌다면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사실오인, 증거 부족, 절차 위반, 조치 수위의 과도함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부 기재나 전학·출석정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억울한 학교폭력 사건의 핵심은 초기 진술과 증거입니다. 진술이 자주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자료를 확보한 뒤 심의위원회에서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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