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장난이라고 한 행동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Q
학교폭력 장난이라고 한 행동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초등학생인 아들이 같은 반 친구의 별명을 반복해서 부르고, 쉬는 시간마다 어깨를 밀거나 물건을 숨기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들은 “친해서 장난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친구는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껴 등교를 힘들어했고 상대방의 보호자는 학교폭력 신고를 했는데요. 이 정도로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장난이라고 한 행동도 경우에 따라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스스로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는지보다, 그 행위가 상대 학생에게 실제로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재산상 피해를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놀림, 별명 부르기, 밀치기, 물건 숨기기,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하는 행위는 겉으로는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해학생이 모욕감, 공포감, 소외감, 불안감을 느꼈고 그 피해가 객관자료로 확인된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는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므로, 단순한 농담과 집단적 괴롭힘은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 발생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놀림, 별명 부르기, 밀치기, 물건 숨기기, 단체 채팅방에서의 조롱 등은 겉으로는 가벼운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의 관점에서 학생이 수치심이나 불안감, 소외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러 학생이 함께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행동했다면 따돌림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장난이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동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가벼운 놀이이거나,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은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반복성, 강도, 피해학생의 거부 의사, 관계의 힘의 차이,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학교폭력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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