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중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부모가 뭘 준비해야 하나요

Q
학교폭력 중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부모가 뭘 준비해야 하나요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40대 엄마입니다. 지난주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같은 반 학생이 아들에게 수개월간 놀림과 욕설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장난이었고 서로 그런 말을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하는데, 상대 아이는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3주 뒤라는데 저희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들어가서 말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필요한 건가요? 처분이 나오면 생활기록부에 남는 건가요?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3주라는 시간은 준비하기에 짧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아이는 억울하다'는 마음을 정리하는 데 쓰면 부족하고, '심의위원들이 무엇을 보는가'에 맞춰 쓰면 충분합니다. 절차와 준비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차부터 설명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안이 접수되면 교육지원청 소속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양측 진술을 토대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 학생 조치를 결정하는데, 조치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단계가 있고, 판단 기준은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입니다. 부모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함께 출석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문제는 처분의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1~3호 조치는 조건부로 기재가 유보되어 이행하면 기재되지 않고, 4호 이상은 기재되어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특히 6호 이상은 보존 기간이 길어 대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부모가 현실적으로 다투는 것은 '학교폭력이냐 아니냐'와 함께 '몇 호냐'이고, 두 가지는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이제 준비입니다. 첫째, 조사관이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와 상대 측 신고 내용을 학교에 요청해 확인하십시오. 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둘째, 아드님의 진술을 '장난이었다'가 아니라 사실 단위로 정리하십시오. 어떤 말을 언제 했는지, 상대도 같은 말을 했는지, 그 근거(단톡방, 다른 친구들의 확인)가 있는지. 셋째, 반성과 화해의 자료를 만드십시오. 상대 학생과 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학교를 통해 전달하고, 아드님이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학교폭력 심의 실무에서 부모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를 하나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아이도 피해자'라는 항변에 시간을 다 쓰는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여러 사안을 다뤄본 사람들이고, 조사 결과에서 행위 자체가 확인된 사안에서 부인으로 일관하는 부모를 '반성 없음, 화해 불가'로 평가합니다. 이는 조치 수위를 올리는 사정입니다. 반대로 확인된 행위는 인정하고 맥락과 경위를 설명하며 진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이는 것이 조치를 낮추는 실질적 방법입니다. 상대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은 심의에서 무겁게 다뤄지므로, 그 피해를 가볍게 말하는 태도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쌍방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부인이 아니라 별도의 신고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지는 사안의 경중과 다툼의 여지에 따라 다릅니다. 처분이 4호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안은 조력의 실익이 크고, 경미하고 인정하는 사안은 부모가 준비해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지금, 아이의 상태를 살피는 것과 절차 준비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 전 3주 동안의 준비가 결과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법률상담1833-3959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