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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치로 특별교육 이수와 보호자 특별교육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받고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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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조치로 특별교육 이수와 보호자 특별교육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받고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학교 2학년 딸이 학폭 심의위원회에서 2호 접촉금지, 3호 교내봉사, 5호 특별교육 10시간과 함께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엄마입니다. 딸의 교육은 학교에서 안내한다는데, 보호자 교육은 제가 직장을 다녀서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보호자 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디서 받는 건지, 온라인으로도 되는지,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딸의 특별교육은 생기부에 남나요? 접촉금지는 같은 반인데 어떻게 지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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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가해학생 특별교육(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 지정 외부기관 등)에서 이수하고, 보호자 특별교육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 특별교육 시 보호자도 함께 받도록 의무화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은 교육지원청이 안내하는 기관에서 지정 기한(통상 조치 통보 후 수개월 내) 안에 대면 또는 교육청이 인정하는 온라인 과정으로 이수합니다. 특별교육은 5호 조치로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고, 같은 반에서의 접촉금지(2호)는 수업 외 시간의 접근·대화·메시지·SNS 접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학교가 좌석 배치·동선 분리로 관리하며 위반 시 추가 조치의 사유가 됩니다.

조치 통보서의 항목들이 각각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한 것이 보통입니다. 각 조치의 이행 방법과 불이행의 결과, 생기부 기재, 같은 반 접촉금지의 실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의 이행부터 보면, 학생 특별교육은 학교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기관과 일정을 정해 안내하고, 학생은 수업 시간 외(방과 후·주말·방학) 또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시간에 출석해 이수합니다. 10시간은 보통 2~3일에 나누어 진행됩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학생 교육과 같은 기관이거나 교육청이 지정한 별도 기관에서 하고, 평일 저녁이나 주말 과정이 개설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교육청은 온라인 과정을 인정합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직장인 보호자가 이수 가능한 일정과 온라인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한은 조치 통보서에 적혀 있거나 교육청이 별도로 안내하고, 불가피한 사유(질병·출장 등)가 있으면 사전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자의 불이행이 학생의 조치 이행 기록에 함께 남아 이후 재발 시 '보호자의 지도 의지 부족'으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5시간은 직장인이라도 하루 휴가나 주말 과정으로 가능하므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생기부 기재에 대해 말씀드리면, 1~3호(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는 조건부 기재 유보 조치로 이행을 마치면 기재되지 않지만, 5호 특별교육은 기재 대상입니다. 다만 졸업 직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고, 삭제되지 않으면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삭제 심의의 기준은 조치 이행 완료, 재발 없음, 반성과 관계 회복이므로, 지금 모든 조치를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삭제의 전제입니다. 1~3호의 조건부 유보도 이행 완료가 조건이므로, 교내봉사와 접촉금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3호까지 기재됩니다.

같은 반 접촉금지는 실무에서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입니다. 접촉금지는 피해학생에게 접근하거나 말을 걸거나 메시지·SNS로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 자체는 금지가 아닙니다. 학교는 좌석을 떨어뜨리고 모둠 활동을 분리하며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딸에게는 "눈이 마주쳐도 먼저 말 걸지 않기, 복도에서 마주치면 돌아가기, 친구를 통해 말 전하지 않기, SNS에서 언급하지 않기"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셔야 하고, 피해 학생이 먼저 접근해 오는 경우에도 응하지 말고 교사에게 알리도록 하셔야 합니다. 접촉금지 위반은 피해 측의 신고로 새로운 사안이 되고, 보복으로 평가되면 조치가 크게 무거워집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치 이행 단계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접촉금지 위반의 '애매한 경우'입니다. 가해 학생은 "그냥 지나가다 인사했다"고 하고 피해 학생은 "접근했다"고 신고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학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합니다. 애매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 즉 피해 학생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이행입니다.

특별교육은 학생·보호자 모두 지정 기관에서 기한 내 이수해야 하고, 보호자 불이행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교육청에 일정·온라인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접촉금지의 구체적 행동 기준을 딸과 정하는 것이 지금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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