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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로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자퇴나 홈스쿨링을 하면 학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검정고시는 불이익이 있나요

Q
학교폭력 학폭 피해로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자퇴나 홈스쿨링을 하면 학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검정고시는 불이익이 있나요
고등학교 2학년 딸이 1년 넘게 이어진 따돌림으로 더는 학교에 못 가겠다며 자퇴를 원하는 엄마입니다. 학폭 신고는 했고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지만, 딸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 학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퇴하면 학폭 절차는 중단되나요? 피해학생이 자퇴하면 가해자는 아무 처분도 안 받는 건가요? 전학은 다른 선택지인가요? 검정고시로 대학 가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은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피해학생이 자퇴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그대로 결정되며(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재학 여부를 조치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퇴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치료·요양 등)가 결정되어 있으면 자퇴 후에도 치료비 지원 등의 근거가 됩니다. 자퇴 외의 선택지로 피해학생은 전학(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은 학교장이 교육청에 요청해 학구 제한 없이 가능하고 생기부에 '피해로 인한 전학'이라는 불리한 기재는 남지 않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한 일정 기간의 출석 인정 휴식, 위탁교육기관(대안교육 위탁)에서의 학업 지속이 있으며, 검정고시 출신은 대입 정시·수시 모두 지원 가능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일부에서 제한이 있을 뿐 일반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퇴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심의 결과와 전학·숙려제를 먼저 검토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통상이고, 결정은 아이의 상태를 전문가와 함께 보면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년 넘게 견딘 아이가 학교를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존중받아야 하고, 동시에 선택지를 모두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일입니다. 자퇴 시 절차의 운명, 다른 선택지들, 검정고시의 실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퇴와 학폭 절차의 관계부터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는 가해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고, 피해학생이 학교를 떠났다고 가해 행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퇴 후에도 보호자는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가해학생 조치는 결정·집행되며 생기부에도 기재됩니다. 다만 피해학생 보호조치(학급교체 등 재학을 전제로 한 것)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자퇴 전에 치료·요양 조치를 받아 두면 자퇴 후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나 가해자 측에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심의 전에 자퇴하는 것보다 심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절차적으로 유리합니다.

전학은 가장 먼저 검토할 선택지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은 학교장이 교육감(교육장)에게 요청해 거주지와 무관하게 다른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고, 생기부에는 '전학'만 기재될 뿐 사유가 남지 않으며, 대입에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아이가 "그 학교"를 떠나고 싶은 것인지 "학교 자체"를 떠나고 싶은 것인지에 따라 전학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자퇴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2~7주의 숙려 기간을 주고 그 기간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며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당장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자퇴를 유예할 수 있어, 아이가 쉬면서 결정할 시간을 얻습니다.

위탁교육은 재학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안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아 출석과 학력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학교에는 가지 않지만 졸업은 원래 학교로 하는 선택지입니다.

검정고시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대입에서 고교 졸업자와 같은 자격으로 수능·정시와 수시(논술·학생부교과 일부·검정고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고,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이 있지만 검정고시 출신을 위한 별도 서류 평가를 두는 대학도 있습니다. 취업이나 자격에서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자퇴 후 생활 관리(학습 리듬, 또래 관계)가 아이에게 달려 있으므로,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치료·요양 조치를 받아 두는 것, 학교에 학업중단숙려제를 신청해 아이가 당장 등교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갖게 하는 것, 그 기간에 전문가(소아청소년정신과·상담센터)와 함께 아이의 상태와 선택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자퇴는 그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학생이 심의 전에 자퇴하면 가해 측은 심의에서 "피해 학생이 이미 떠났으니 분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조치 경감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위원회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조치가 낮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심의가 끝난 뒤 자퇴 여부를 정하는 것이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양쪽에서 피해 측에 유리합니다.

자퇴해도 가해자 조치는 결정되지만, 전학·숙려제·위탁교육이라는 선택지가 있고 심의 후에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숙려제 신청과 전문가 상담으로 시간을 확보한 뒤 아이와 함께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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