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미성년자 부모의 책임 범위와 소송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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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미성년자 부모의 책임 범위와 소송 방법이 궁금합니다
중학교 3학년 아들이 같은 학교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 골절로 수술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아빠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은 6호 출석정지를 받았고, 경찰은 가해 학생이 만 14세라 소년부로 보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는 "학교 처분 받았으니 끝"이라며 치료비도 주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비 외에 위자료도 되나요?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소송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학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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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어서 민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위반'의 독자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가 부모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책임능력 없는 만 14세 미만이면 민법 제755조로 부모가 당연히 책임), 청구 범위는 치료비·향후 치료비·간병비 등 적극적 손해, 후유장해가 있으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이며 학교폭력 상해 사안에서 치료비 전액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은 가해 학생과 부모를 공동 피고로 하여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학교(교육청 또는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사고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데 방치)에 한해 국가배상법·민법 제756조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처분과 소년부 송치로 가해 측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피해자의 손해는 민사로 별도 회복됩니다. 부모 책임의 법리와 청구 범위, 소송 방법, 학교 책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 책임의 법리부터 보면,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재산이 없어 실익이 없고, 피해자는 부모를 상대로 합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독자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고, 학교폭력처럼 자녀의 평소 행동을 부모가 알 수 있었던 경우 감독의무 위반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가해 학생이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거나 부모가 학교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인정이 더 쉽습니다.
청구 범위는 다음입니다. ①치료비(수술비·입원비·통원비·약제비, 영수증 전액) ②향후 치료비(정신과 치료가 이어지면 의사의 소견으로 산정) ③간병비(입원 기간 부모의 간병) ④후유장해가 남으면 일실수입(학생은 장래 소득 기준) ⑤위자료(피해 정도·치료 기간·가해의 악의성·가해 측 태도로 산정)입니다. 코뼈 골절 수술과 정신과 치료가 이어지는 사안이면 위자료가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되고, 가해 측이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태도는 위자료 증액 사유입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입니다. 손해액이 명확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상대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려면 가해 학생(법정대리인 부모)과 부모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증거로 심의위원회 결정 통보서, 사안 조사 보고서(열람·복사 신청), 진단서·진료 기록·영수증, 소년부 사건 기록(피해자로서 열람 가능한 범위), 피해 상황 사진을 냅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와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은 가해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이고, 가해 측이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렵게 합니다. 소송 전 가해 측에 내용증명으로 손해 내역과 지급을 요구해 두면 조정이나 합의로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책임은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는 학교 내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미치고, 사고가 교사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방치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폭행 전에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에 괴롭힘을 알렸는데 조치가 없었다면 인정 가능성이 있고, 돌발적인 1회 폭행이면 어렵습니다. 공립이면 지방자치단체(교육청)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사립이면 학교법인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청구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는 공제회가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 측에 구상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치료비 부분은 소송 전에 회복될 수 있고, 위자료 등 나머지를 소송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해 측이 "처분 받았으니 끝"이라고 버티는 사안에서 내용증명 한 통으로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 내역과 법적 근거(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 소송 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적어 보내면, 가해 측은 변호사 상담 후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것이 통상입니다. 소송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미성년자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심의 결과와 소년부 결정이 그 증거가 됩니다. 공제회 신청과 내용증명을 먼저,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