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같은 반 아이들이 게임에서 욕하고 따돌립니다
Q
학교폭력온라인 게임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같은 반 아이들이 게임에서 욕하고 따돌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같은 반 친구들과 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매일 욕을 듣고 "너랑 안 해" 하며 팀에서 빠지는 식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아빠입니다. 학교에서는 겉으로 아무 일도 없다고 하고, 게임 안에서만 그런다고 합니다. 아들은 게임을 끊지도 못하고 매일 울면서 합니다. 게임 안에서의 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게임 채팅은 어떻게 증거로 남기나요? 학교에서는 "게임은 집에서 하는 거니 부모가 관리하라"고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온라인 게임 안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이 특정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팀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사이버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욕설·따돌림 등)과 '따돌림'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이고, 발생 장소가 게임 공간이라도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같은 반 학생이면 학교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해야 하며 "집에서 하는 게임이니 부모 책임"이라는 답변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증거는 게임 내 채팅 화면의 캡처·녹화(날짜·시각·닉네임이 보이도록), 게임사의 신고 기능을 통한 신고 기록, 아이가 게임 중 울거나 괴로워하는 상황의 기록(날짜별), 닉네임과 실제 학생을 연결할 수 있는 자료(친구 목록, 학급에서 쓰는 닉네임)로 남기고, 이 자료를 첨부해 학교에 서면 신고하면 전담조사관이 가해 학생들을 조사하며 닉네임의 주인은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 본인의 인정이나 다른 학생 진술로 특정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괴롭힘이 가장 오래가고 가장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게임 내 괴롭힘의 법적 지위와 증거 확보 방법, 학교의 대응을 끌어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정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주는 행위이고, 교육부 매뉴얼은 온라인 게임·SNS·메신저에서의 욕설, 따돌림(단톡방 강퇴, 게임 팀 배제), 사이버 스토킹 등을 구체적 유형으로 듭니다. 게임 안에서의 "너랑 안 해"와 욕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되면 따돌림과 사이버폭력 모두에 해당하고, 학교 안에서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학교가 처리할 사안입니다.
증거 확보는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첫째, 채팅 캡처입니다. 게임 내 채팅은 지나가면 사라지므로, 아이가 게임하는 동안 보호자가 화면을 녹화하거나(PC는 화면 녹화 프로그램, 모바일은 화면 녹화 기능) 채팅 로그를 즉시 캡처합니다. 날짜·시각·상대 닉네임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둘째, 게임사 신고입니다. 대부분의 게임은 욕설·괴롭힘 신고 기능이 있고, 신고하면 게임사가 채팅 로그를 보존하므로 이후 조사관이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셋째, 닉네임과 학생의 연결입니다. 아이의 게임 친구 목록, 학급에서 아이들이 서로 부르는 닉네임, 가해 학생이 학교에서 게임 이야기를 한 내용 등을 기록해 두면 조사에서 특정이 쉬워집니다. 넷째, 피해의 기록입니다. 아이가 게임 중 울거나 끝난 뒤 힘들어하는 날짜와 모습을 기록하고, 필요하면 상담센터나 소아정신과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깁니다.
학교의 대응을 끌어내는 방법은 서면 신고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의 사이버폭력·따돌림"이라고 명시하고 위 자료를 첨부해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서면(이메일)으로 신고하면 학교는 접수·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집에서 하는 게임"이라는 답변이 오면 교육지원청이나 117에 같은 자료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조사관은 가해 학생들을 면담해 닉네임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캡처된 대화의 내용과 반복성을 조사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조사관 앞에서 닉네임이 자기 것임을 대체로 인정합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게임을 끊지 못하는 것은 친구 관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고 "하지 말라"는 말은 아이를 더 고립시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동안은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서 아이가 혼자 견디지 않게 하고, 신고 후에는 가해 학생들의 접촉금지와 피해학생 심리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내 괴롭힘 사안에서 학교가 "게임은 가정 영역"이라고 답하는 것은 처리 경험이 없어서인 경우가 많고, 보호자가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교육부 매뉴얼의 유형을 명시해 서면 신고하면 대부분 접수합니다. 조사관에게는 녹화 영상 하나가 긴 설명보다 강합니다. 하루 이틀의 녹화로 반복성이 보이면 조사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게임 안의 괴롭힘도 학교폭력이고, 학교가 처리할 사안입니다. 녹화·캡처로 증거를 만들고 게임사 신고로 로그를 보존한 뒤, 사이버폭력으로 명시해 서면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