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 학생(자폐)인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신고됐습니다, 장애 특성이 고려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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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특수교육 대상 학생(자폐)인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신고됐습니다, 장애 특성이 고려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자폐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중학교 1학년 아들(특수교육 대상자, 일반학급 통합)이 같은 반 학생을 밀치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학폭 가해자로 신고된 엄마입니다. 아들은 감각 과부하가 오면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 학생이 아들을 놀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아들의 장애가 고려되나요? 일반 학생과 같은 기준으로 처분되나요? 조사관 면담은 아들이 제대로 답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특수교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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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는 장애학생이 관련된 사안에서 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며, 교육부 판정 기준도 가해학생의 장애 여부와 특성(의사소통·감정 조절의 어려움, 자극에 대한 반응)을 '고의성'과 '선도 가능성' 판단에서 고려하도록 하므로 자폐스펙트럼 학생의 감각 과부하로 인한 돌발 행동은 일반 학생의 의도적 폭력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조사관 면담과 심의위원회에는 보호자 외에 특수교사·특수교육 전문가의 동석과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상대 학생의 놀림이 선행했다면 그것은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장애 비하·놀림은 심각성이 높게 평가됩니다)으로 별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제출할 자료는 진단서와 특성 설명(의사 소견), 개별화교육계획(IEP)의 행동 지원 내용, 특수교사의 의견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특수교사·보조인력의 관찰 기록, 선행 놀림의 증거입니다.
장애 특성에서 비롯된 반응이 '가해'로 불리는 상황에서 부모가 느끼는 억울함과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법이 장애학생 사안을 어떻게 다루도록 하는지, 면담과 심의에서의 조력, 제출 자료와 상대 학생의 선행 행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부터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는 장애학생 보호에 관한 조항으로 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이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그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특수교육 전문가를 심의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판정 기준의 '고의성' 항목은 행위의 의도를 평가하는데, 자폐스펙트럼 학생의 감각 과부하·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돌발 반응은 의도적 공격과 구별되어 낮게 평가되고, '선도 가능성'에서는 행동 지원 계획과 가정·학교의 협력 체계가 고려됩니다. 따라서 같은 행위라도 장애 특성이 입증되면 조치가 달라지며, 조치 없음이나 1호(서면사과)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장애가 면책 사유는 아니므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그 행위가 장애 특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계획을 보이는 구조가 됩니다. 상대 학생에 대한 사과(보호자 명의, 아들이 가능하면 함께)는 화해 항목에서 중요합니다.
조사관 면담과 심의에서의 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담에는 보호자가 동석하고, 특수교사의 동석을 학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관에게 아들의 의사소통 특성(질문 이해 방식, 답변 방식, 긴장 시 반응)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 면담 방식을 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도 보호자와 특수교사가 함께 출석하고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필요하면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문가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자료는 ①자폐스펙트럼 진단서와 특성(감각 과부하 시 반응, 의사소통 특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②개별화교육계획(IEP) 중 행동 지원·위기 대응 계획 ③특수교사의 의견서(평소 행동, 사건 당시 상황, 이후 지원 계획) ④사건 당시 교실의 상황(소음·자극, 상대 학생의 행동)에 대한 교사·보조인력의 관찰 ⑤가정에서의 치료·지원 기록(행동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⑥상대 학생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계획입니다.
상대 학생의 놀림에 대해서는, 장애를 이유로 한 놀림·비하는 학교폭력이고 교육부 기준에서 심각성이 높게 평가되는 유형입니다. 아들의 반응이 놀림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경위를 이 사안의 의견서에 담는 동시에, 놀림 자체를 별도 사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맞신고'로 보이지 않도록 놀림의 증거(목격 학생, 이전 기록)를 갖추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 가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특수교사의 의견서'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장애 특성을 일반론으로 알 뿐이고, 이 학생이 이 상황에서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는 평소 그 학생을 지도한 특수교사가 가장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특수교사에게 사건 경위와 이후 지원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요청하고 함께 출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준비입니다.
장애 특성은 고의성과 선도 가능성에서 고려되고, 특수교사·전문가의 동석과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진단·IEP·특수교사 의견서와 사과, 그리고 선행 놀림의 증거를 갖추어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