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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이 둘 다 나오나요? 이중처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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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이 둘 다 나오나요? 이중처벌 아닌가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같은 학교 학생을 폭행해 학폭 심의위원회에서 6호 출석정지 10일을 받았고, 피해 측이 경찰에도 신고해 소년부로 송치된 아빠입니다. 이미 학교에서 처분을 받았는데 소년부에서 또 보호처분을 받는 건가요? 같은 일로 두 번 처벌받는 건 이중처벌 아닌가요? 소년부 심리에서 학교 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참작되나요? 학교 조치가 생기부에 남는데 소년부 처분까지 기록되나요? 어느 쪽에 더 신경 써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적 목적의 행정 조치이고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른 사법적 보호처분이어서 법적 성격이 달라 둘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형벌의 중복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교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보호처분은 가정법원 소년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소년조사관의 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이미 받은 조치(출석정지·특별교육 이수 등)와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이미 이루어진 교육적 조치'로 참작하므로, 학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기록은 보호처분을 가볍게 하는 요소가 되고,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생기부에는 학교폭력 조치만 기재됩니다). 두 절차 모두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가 핵심이므로 한 번 준비한 자료를 양쪽에 쓰되, 소년부 절차는 보호처분의 종류(보호관찰·소년원 여부)가 걸려 있어 더 무게를 두셔야 합니다.

같은 일로 두 기관에서 처분을 받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두 절차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고 서로를 참작합니다. 두 절차의 관계와 상호 참작, 기록의 범위, 그리고 준비의 우선순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처벌 문제부터 정리하면,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 금지는 '형벌'의 중복을 금지하는 것이고, 학교폭력 조치는 형벌이 아닌 교육 행정 조치,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행정 조치와 형사·보호 절차가 병행되는 것을 이중처벌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 다 받을 수 있고, 실제로 폭행·상해 사안에서 학교 조치와 소년부 처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 참작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소년부는 심리 전 소년조사관이 소년의 학교생활, 가정환경, 비행 경위를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 심의 결과와 조치 이행 상황(출석정지 이행, 특별교육 이수,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확인합니다. 조사 보고서에 "학교에서 이미 출석정지와 특별교육을 이행했고 이후 문제가 없다"고 기재되면, 판사는 추가적인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낮게 보아 심리불개시나 가벼운 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학교 조치를 불이행했거나 조치 후 추가 문제가 있으면 보호관찰 이상으로 갑니다. 학교 조치의 성실한 이행이 소년부에서의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기록의 범위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학교폭력 조치(6호)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졸업 시 삭제 심의 대상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고, 범죄경력자료도 아니며, 소년법상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입에서 보는 것은 생기부이므로 학교 조치가 대입에 관련되고, 소년부 처분은 관련되지 않습니다.

준비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교 조치는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행'과 '졸업 시 삭제 심의 준비'이고, 소년부는 아직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의 종류'가 걸려 있습니다. 보호관찰(4·5호)은 1~2년의 감독이 따르고 소년원 송치(8~10호)는 수용이므로, 소년부 심리 준비에 더 무게를 두셔야 합니다. 준비할 것은 피해 학생과의 합의(학교 절차에서의 사과·화해를 소년부에서도 자료로 제출), 학교 조치 이행 확인서, 반성문, 보호자의 감독 계획서, 담임·특별교육 기관의 의견서, 상담 기록입니다. 학교 절차에서 만든 자료를 소년부에 그대로 쓰되, 소년부용으로 '이행 완료'와 '그 이후의 변화'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소년부 심리에서 "학교에서 이미 처분받았으니 여기서는 봐 달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참작은 하지만 그 태도를 반성 부족으로 봅니다. "학교 조치를 이행했고 이후 이렇게 달라졌다"는 보고의 형태여야 합니다.
소년 사건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조치와 소년부가 병행된 사안에서 처분이 가장 가볍게 끝난 사례의 공통점은 학교 조치 이행 기록이 '서류'로 소년조사관에게 제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조사관은 학교에 조회할 수 있지만, 보호자가 이행 확인서·교육 이수증·담임 의견서를 먼저 제출하면 보고서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학교 절차의 결과를 소년부의 자료로 바꾸는 것이 부모의 일입니다.

학교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은 성격이 달라 함께 이루어지지만 서로 참작되고, 생기부에는 학교 조치만 남습니다. 학교 조치의 성실한 이행 기록을 소년부에 제출하는 것이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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