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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사이의 일도 학폭위에 가나요? 저학년 학교폭력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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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사이의 일도 학폭위에 가나요? 저학년 학교폭력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같은 반 아이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가 났고, 상대 부모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한 엄마입니다. 아들은 그 아이가 먼저 장난감을 뺏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8살 아이들 싸움도 학교폭력 절차를 밟나요? 심의위원회까지 가면 2학년 아이가 조사를 받고 처분을 받는 건가요? 생기부에 남나요? 저는 상대 부모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이 나이에 '가해자' 낙인이 찍힐까 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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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학교폭력예방법은 적용 연령의 하한을 두지 않아 초등학교 저학년 사안도 신고되면 접수·조사·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똑같이 밟지만,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저학년의 발달 특성(의도성 판단 능력, 갈등 해결 능력의 미숙)을 고려해 학교장 자체해결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하도록 하고, 1회성 신체 접촉으로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사안은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해 피해 측이 동의하면 심의위원회 없이 종결됩니다.

심의위원회로 가더라도 저학년의 경미한 1회 사안은 1호(서면사과) 또는 조치 없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통상이고, 1~3호는 이행 시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피해 측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치료비 부담은 자체해결 동의와 화해 평가 양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학교를 통해 사과 의사와 치료비 지급 의사를 바로 전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8살 아이의 일에 '가해자'라는 말이 붙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무거운지 이해합니다. 저학년 사안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체해결의 가능성, 사과와 치료비의 올바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의 적용부터 말씀드리면, 법은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 학생 간 사안에 모두 적용되므로 2학년이라도 신고되면 학교는 접수해야 하고, 전담조사관이 양측 아이와 보호자를 면담합니다. 다만 조사 방식은 연령에 맞게 이루어져, 저학년은 보호자 동석 하에 짧고 쉬운 질문으로 진행되고, 아이가 "왜 그랬는지"를 자기 말로 설명하면 됩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저학년 사안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의 낙인 효과를 고려해 교육적 해결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해결의 가능성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네 요건은 ①2주 이상 진단서 없음 ②재산 피해 없음(또는 복구) ③지속적이지 않음 ④보복이 아님이고, 얼굴을 할퀸 1회 사안에서 상처가 경미해 2주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네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 위에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하므로, 상대 부모의 마음이 결과를 정합니다. 상대 부모가 "신고하겠다"고 한 것은 분노와 걱정의 표현이고, 가해 측의 즉각적이고 진정한 사과와 치료비 부담, 재발 방지 약속이 전달되면 심의위원회까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와 치료비의 올바른 방법은 다음입니다. 첫째, 학교(담임·책임교사)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 부모가 원하면 학교에서 교사 입회 하에 만나는 것입니다. 집으로 찾아가거나 반복 연락하는 것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치료비는 "실제 들어간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아 지급하며, 흉터 치료가 필요하면 그 비용도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이 그린 사과 그림이나 쓴 편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학년 사안에서는 아이 본인의 사과가 상대 아이와 부모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넷째, 가정에서의 지도(화가 날 때 손을 쓰지 않는 방법)를 시작하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난감을 뺏었다"는 경위는 조사관 면담에서 사실대로 말하되, 사과의 조건으로 내세우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도 할퀸 것은 잘못"이라는 태도가 먼저이고, 경위는 조사관이 양측 이야기를 들으며 파악합니다. 상대 아이의 행동이 반복적인 괴롭힘이었다면 그것은 별도로 학교에 알리시면 됩니다.

심의위원회로 가더라도 두려워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저학년·1회·경미한 상처·즉시 사과·치료비 부담의 사안은 1호 서면사과나 조치 없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통상이고, 1호는 이행하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가해자 낙인'은 법적 기록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고, 사과와 화해가 그것을 지웁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학년 사안이 심의위원회까지 가는 경우는 대부분 가해 측의 첫 반응이 "애들 싸움인데 왜 신고하냐"였을 때입니다. 상대 부모는 사과를 기대했는데 축소를 들으면 절차로 갑니다. 반대로 신고 전에 사과와 치료비 의사가 먼저 도착하면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체해결로 끝납니다. 지금은 그 첫 반응의 시점입니다.
저학년도 절차는 적용되지만 자체해결이 우선이고, 가더라도 경미한 조치로 끝납니다. 학교를 통한 사과와 치료비 부담 의사 전달, 아이의 사과 편지, 가정 지도의 시작이 지금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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