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폭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애들끼리 화해시키겠다"며 덮으려고 합니다, 학교의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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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교가 학폭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애들끼리 화해시키겠다"며 덮으려고 합니다, 학교의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중학교 1학년 딸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두 달간 따돌림과 욕설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담임에게 알린 아빠입니다. 담임은 "아이들 불러서 화해시켰으니 끝난 일"이라고 하고, 학교폭력 신고 접수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교감도 "심의위원회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저는 정식 절차를 원하는데 학교가 거부할 수 있나요? 학교가 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에 직접 신고하면 학교와 사이가 나빠져 딸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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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은 학교폭력을 알게 된 교직원에게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피해·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20조 제4항은 신고를 받은 학교장이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를 정하며, 같은 법 제13조의2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네 요건과 피해학생 측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규정하므로, 보호자가 정식 절차를 원하는데 학교가 "화해시켰으니 끝"이라며 접수·보고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고 학교장과 교직원은 교육청의 감사·징계 대상이 되며 은폐·축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와 교원 징계 규정상 가중 징계 사유입니다. 학교가 거부하면 보호자는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117에 접수하면 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에 접수·조사를 지시하며, 신고를 이유로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의 위법이므로 그 우려가 있으면 교육지원청에 함께 알려 두시면 됩니다.
학교가 절차를 막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느끼는 무력감과 "학교와 척지면 아이가 손해"라는 걱정을 이해합니다. 학교의 법적 의무와 미이행의 책임, 보호자가 절차를 직접 여는 방법, 불이익 우려에 대한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의무를 조문으로 보면, 교직원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제20조 제1항), 학교장은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제20조 제4항),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종결하려면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제13조의2). 두 달간의 따돌림·욕설은 '지속적'이어서 자체해결 요건(지속적이지 않을 것)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보호자가 정식 절차를 원하면 자체해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담임이 아이들을 불러 화해시킨 것은 교육적 지도일 수는 있어도 법이 정한 사안 처리가 아니며, 접수·보고 없이 종결하는 것은 '축소·은폐'에 해당합니다.
미이행의 책임은 교직원 개인과 학교에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축소·은폐가 확인되면 감사를 통해 관련 교직원을
징계하고, 교원 징계 양정 기준은 학교폭력 은폐·축소를 가중 사유로 둡니다. 보호자가 이 점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만으로 학교의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가 절차를 여는 방법은 다음입니다. 첫째, 학교에 서면(이메일)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해 달라,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해 보내고 접수 확인을 요청합니다. 구두 대화는 기록이 없으므로 서면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교가 그래도 접수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직접 신고합니다. 신고서에 사안 내용, 학교에 알린 경위와 학교의 답변(서면 기록)을 함께 적으면 교육지원청은 학교에 접수·조사를 지시하고 학교의 처리 경위를 확인합니다. 117 신고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학교의 축소·은폐에 대해 교육청 감사 요청이나 국민신문고 민원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고를 이유로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 징계 규정상 금지되고, 교육지원청이 사안을 관리하는 동안 학교가 그런 행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교육지원청 직접 신고 후 학교가 오히려 사안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와의 관계는 담임·교감이 아니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개인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신고 시 교육지원청에 "학교가 접수를 거부했고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적어 두면 교육지원청이 그 점을 모니터링합니다.
딸을 위해서는, 두 달간의 따돌림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메시지·목격 학생을 확보하며, 심리 상담을 시작해 피해 기록을 남기시면 됩니다. 담임의 "화해"가 실제로 따돌림을 멈추게 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멈추지 않았다면 그 사실이 추가 자료가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접수를 거부하는 사안의 대부분은 보호자의 '서면 요청' 한 통으로 해결됩니다. 구두로는 "심의까지 갈 일 아니다"라고 하던 학교도 서면 요청을 받으면 접수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을 알기 때문에 접수합니다. 서면 요청에도 거부하면 교육지원청 신고로 바로 가면 되고, 그 단계에서 학교의 거부 기록은 학교에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학교는 보호자가 원하면 접수·보고할 의무가 있고 거부는 위법입니다. 서면 요청 → 교육지원청 직접 신고의 순서로 절차를 여시고, 불이익 우려는 교육지원청에 함께 알려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