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소년사건은 성인이 된 뒤에도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Q
소년법 소년사건은 성인이 된 뒤에도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고등학생 딸이 절도 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 대학 진학과 취업을 준비한다면, 소년보호처분이 전과로 남는지, 회사의 범죄경력조회에서 확인되는지, 공무원이나 자격 취득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소년사건은 성인이 된 뒤에도 기록이 남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소년부에서 받은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로 보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성인이 된 뒤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불이익을 주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보호관찰뿐 아니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가 형사 유죄판결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소년보호처분

전과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

소년 형사재판의 유죄판결

형사처벌 기록으로 관리될 수 있음

일반 취업·학교생활

보호처분 사실을 통상적인 전과처럼 취급할 수 없음

새로운 형사사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과거 자료가 제한적으로 검토될 가능성 있음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도 소년보호처분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같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성폭력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를 유죄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보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범죄 횟수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보호처분이 성인이 된 뒤 불리한 전과로 직접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년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사건 관련 정보가 즉시 모두 삭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에 관한 자료는 수사·재판 등 법률이 정한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관리·회보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는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회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보호처분 자체를 새로운 처벌이나 불이익의 직접적인 요건으로 삼는 것과 이후 다른 사건에서 과거의 구체적인 비행행위나 생활환경을 제한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구별됩니다.판례는 보호처분 전력 자체로 불이익을 가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새로운 사건의 성행이나 상습성 등을 판단할 때 과거 행위가 일정한 자료로 검토될 가능성까지 모두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소년이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징역형·집행유예 등 형을 선고받았다면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경우, 또는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 관련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를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은 성인이 된 뒤 일반적인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막는 전과가 아닙니다. 다만 보호처분과 형사 유죄판결은 반드시 구별해야 하며, 특정 자격이나 새로운 형사사건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종류와 관련 법률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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