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친구를 때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아이가 미성년자인데도 전과가 남는지”, “경찰서에서 바로 소년원으로 가는지”, “피해자와 합의하면 절차가 끝나는지” 걱정이 큽니다. 미성년자가 절도나 폭행을 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미성년자가 절도나 폭행을 하면 먼저 나이와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절차가 나뉩니다. 절도는 형법 제329조, 폭행은 형법 제260조가 문제 되고,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절도·폭행이라도 행위자가 10세 미만인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연령 | 절도·폭행 발생 시 기본 절차 |
|---|---|---|
| 범법소년 |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대상 아님 | |
|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 | 경찰 조사 후 관할 법원 소년부 송치 |
|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 가능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장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므로 단순히 “어리니까 아무 절차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년부에서는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판단이라는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고, 법원도 피고사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넘어가면 법원 조사관의 조사, 심리기일 진행, 보호자 의견 청취, 피해 회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결론이 정해집니다. 가능한 결과는 크게 불처분, 보호처분, 다시 검찰로 보내는 결정으로 나뉩니다. 헌법재판소도 소년부 단독판사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필요가 없으면 불처분 결정을 하며, 중한 형사처분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등으로 정해집니다. 이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과는 다르지만, 생활과 학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입니다.
대법원 2024. 3. 13. 자 2024모398 결정은 소년 사건에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판단할 때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피해자와의 관계, 학교생활, 비행 전력, 범행의 경중, 피해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절도나 폭행 사실만으로 기계적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반성, 피해 회복,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절도·폭행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보호자의 감독 계획, 재발 방지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학교폭력 절차나 소년보호절차가 항상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미성년자 사건의 핵심은 “처벌을 받느냐”만이 아니라, 형사절차로 갈지 소년보호절차로 갈지, 그리고 어떤 보호처분이 필요한지에 있습니다.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