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반복적인 폭행과 단체 채팅방 조롱을 당한 뒤 병원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졌지만, 저는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학교폭력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행정적·교육적 절차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나 위자료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상 청구의 기본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는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치료비, 심리상담비, 약제비, 통원 교통비, 파손된 물건값,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항목
치료비
병원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심리상담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상담센터 비용
재산상 손해
파손된 휴대전화, 안경, 교재 등
통원·부대비용
교통비, 보호자 동행 비용 등
위자료
공포감, 수치심, 우울감 등 정신적 손해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책임도 함께 문제됩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법정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반복된 문제행동을 알면서도 적절히 지도·감독하지 않았다면 부모에게도 민법 제750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교사의 책임도 사안에 따라 검토됩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은 초등학교 내에서 상당 기간 지속된 폭행 등 집단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가해학생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교장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경합한 사안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학교폭력이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했는데도 학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학교 측 책임도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피해 사실과 손해액,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결정서, 진단서, 상담기록, 병원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문자·SNS 캡처, 녹음파일, 목격자 진술, 결석·전학 관련 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피해 정도, 폭력의 기간과 반복성, 가해자의 태도, 피해학생의 후유증,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손해배상 관련 합의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손해액에 다툼이 크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조치, 형사·소년절차, 민사상 손해배상이 각각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피해학생 측은 초기부터 손해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