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피해학생도 맞대응하면 같이 처분받을 수 있나요?

Q
학교폭력 피해학생도 맞대응하면 같이 처분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생 아들이 같은 반 친구로부터 반복적으로 놀림을 당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친구를 밀치고 욕설을 했습니다. 아들은 “먼저 괴롭힘을 당했으니 정당한 대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친구도 상처를 입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아들이 피해학생이면서 동시에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피해학생도 맞대응 과정에서 폭행, 욕설,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별도의 가해행위를 하면 함께 학교폭력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피해를 입은 학생이라도 이후 상대방에게 별도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부분은 독립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맞대응이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폭행을 피하기 위해 손을 밀쳐내거나, 벗어나기 위해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라면 방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위험이 끝난 뒤 보복성으로 때리거나, 다수 학생을 불러 조롱하거나, 단체 채팅방에 욕설을 올리는 경우에는 ‘방어’가 아니라 별도의 공격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소극적 방어

공격을 피하거나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면 조치 대상이 아닐 수 있음

즉각적 반격

상황·강도·피해 정도에 따라 쌍방 학교폭력으로 판단 가능

보복성 대응

시간이 지난 뒤 때리거나 욕설·협박을 하면 별도 가해행위 가능

언어·온라인 맞대응

모욕, 명예훼손, 사이버폭력으로 별도 판단 가능

쌍방 다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뿐 아니라 각 행위의 정도와 피해를 따로 봄

판례도 이와 비슷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은 외관상 서로 격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적극적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이 법리는 ‘정당한 방어였는지’와 ‘별도 공격이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반면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가 먼저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 행동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학교폭력 사건에서 맞대응 여부는 시간적 근접성, 대응의 필요성, 수단의 상당성, 피해 정도, 보복 의도, 반복성, 이후 화해나 사과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억울한 마음에 물리적 반격이나 온라인 폭로를 하면 오히려 쌍방 가해학생으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면 맞대응보다 즉시 교사·보호자에게 알리고, 메시지·녹음·CCTV·진단서·목격자 진술 등 객관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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