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중학생 딸이 같은 반 친구를 반복적으로 놀리고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딸은 “장난이었고 사과했다”고 하는데, 친구는 불안감과 수치심으로 등교를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학폭 절차가 진행될거 같은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순히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 즉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가해학생 조치의 구체적 기준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양측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교육부 고시는 이를 더 구체화하여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각각 평가하고, 필요하면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판단 기준
심각성
폭행·모욕·따돌림의 강도, 피해 정도, 진단서·상담기록
지속성
1회성인지, 반복적·장기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고의성
우발적 행동인지, 계획적·의도적 공격인지
반성 정도
사실 인정, 사과, 재발 방지 노력, 책임 전가 여부
화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치료비 부담, 보호자 간 협의 여부
선도 가능성
교육·상담으로 개선될 가능성, 조치의 적정성
이 기준은 기계적인 점수 계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폭력의 정도가 중하더라도 진심 어린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가능성이 인정되면 조치 수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특정 학생을 장기간 집단적으로 배제하거나 온라인에서 조롱한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와 반복성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무제한 재량은 아니라는 점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과 관련된 개별 사건의 판결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사건번호만으로 일반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통하여 기준을 확인하기보다는 행정법 일반 원칙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 역시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학조치와 같은 중한 처분의 경우에는 행위의 정도, 반복성, 피해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및 선도 가능성,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원칙에 맞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심판 및 법원의 일관된 판단 기준입니다.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은 ‘피해가 있었는가’, ‘얼마나 심각하고 반복되었는가’, ‘가해학생에게 고의와 반성이 있는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가 적정한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단계에서는 감정적 주장보다 진술서, 메시지, 녹취, 진단서, 상담기록, 사과 및 피해 회복 자료처럼 판단 기준에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