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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바로 처벌받나요?

Q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바로 처벌받나요?

중학생인 딸이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는데요. 피해자는 친구들의 진술과 문자 내용을 근거로 신고했지만, 딸은 일부 장난은 있었어도 학교폭력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면 바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신고나 지목만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실 확인과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는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행정적 조치이고, 폭행죄·협박죄·명예훼손죄 등 형사 문제가 별도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나 소년보호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 쌍방 다툼, 우발적 사고, 증거가 부족한 신고라면 곧바로 가해학생 조치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 목격자 진술, 문자·SNS·CCTV·진단서 등 객관자료를 확인합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검토될 수 있고, 그렇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방어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결국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은 절차의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조치 여부와 수위는 행위의 존재, 고의성, 지속성, 피해 정도, 증거의 신빙성, 반성 여부, 화해 정도,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 증거,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절차에서 충분히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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