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같은 반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반 친구를 초대하지 않은 채 친구의 외모와 성격을 조롱하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학교에서 피해자의 말에 답하지 않기로 하거나, 별도의 단체방을 만들어 피해자를 배제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수치심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배제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는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조 제1호의3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등을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SNS, 오픈채팅방, 단체 메시지방에서 이루어진 배제, 조롱, 욕설, 험담, 강제 초대, 집단 무시도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사이버폭력 또는 사이버따돌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는 단순한 신체적 폭행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행위의 형식보다는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피해의 정도와 실질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체 채팅방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 역시 그 내용과 표현의 정도, 반복성, 참여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고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현실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결국 단체 채팅방에서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대화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격성, 반복성, 집단성, 표현의 수위, 전파 가능성, 피해학생이 이를 인지하게 된 경위, 그리고 실제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체 채팅방 따돌림은 충분히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특정 학생을 배제하거나 조롱하고, 그 내용이 캡처·전달되어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 또는 사이버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