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직접 때리거나 만난 것도 아닌데'라는 물음에 법은 명확히 답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과 명예훼손·모욕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사이버 따돌림은 실무에서 신체 폭력 못지않게 무겁게 다뤄집니다. 캡처가 있다는 것은 행위가 기록으로 확정된 상태라는 뜻이고, 이 사건의 다툼은 '학교폭력이냐'가 아니라 '누가 어느 정도 가담했느냐'입니다.
먼저 4명이 같은 처분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생별로 가담 정도, 주도 여부, 발언의 내용과 횟수, 반성과 화해 정도를 개별 판단하여 조치를 정합니다. 같은 방에 있었어도 험담을 주도한 학생, 동조한 학생, 강제 퇴장을 실행한 학생, 지켜본 학생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따님의 가담 정도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준비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한 자료는 대화 기록 전체입니다. 신고 측이 제출한 캡처는 신고 학생에게 유리한 부분 위주일 수 있으므로, 따님의 휴대폰에 남은 단톡방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확보하십시오. 방이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험담을 시작했고, 따님의 발언은 몇 개이며 어떤 내용인지, 강제 퇴장은 누가 실행했는지가 대화 기록 자체로 드러납니다. 조사관 면담 전에 이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조사관의 사안조사 보고서에 가담 정도가 구분되어 기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보고서가 심의의 기초가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화 삭제나 방 나가기입니다. 삭제는 가담 정도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고, 다른 학생의 캡처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생활기록부 문제는 조치 호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1~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는 조건부 기재 유보로 이행 시 기재되지 않고, 4호 이상은 기재되어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고등학생에게 이 차이는 대입에 직결되므로, 사이버 따돌림 사안에서 동조 수준의 가담 학생이 3호 이하로 정리되느냐, 4호 이상으로 가느냐가 실질적 쟁점이 됩니다. 이는 가담 정도의 소명과 반성·화해 자료가 좌우합니다.
학교폭력 실무에서 사이버 사안 특유의 판단 지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심의위원들은 '퇴장 이후'를 봅니다. 피해 학생이 방에서 나간 뒤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험담이 계속되었는지, 누군가 그만하자고 했는지, 다른 방으로 옮겨 이어졌는지. 따님이 퇴장 이후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만류한 기록이 있다면 그것이 가담 정도를 낮추는 가장 강한 자료이고, 반대로 퇴장 이후 발언이 늘었다면 불리합니다. 대화 전체를 확보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사과와 화해는 4명이 함께 움직이는 것보다 따님 개별로, 학교를 통해 진정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가해 학생 부모들과 대응을 맞추는 것은 각자의 가담 정도를 흐리게 만들 수 있고, 심의위원들에게 집단 대응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기록이 곧 사실인 사안이라, 기록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