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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서면사과·접촉금지 처분을 받았는데 피해 학생 측이 형사고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학폭 처분과 별개로 처벌받나요

Q
학교폭력 학폭위에서 서면사과·접촉금지 처분을 받았는데 피해 학생 측이 형사고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학폭 처분과 별개로 처벌받나요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40대 엄마입니다. 아들이 같은 학년 학생을 두 차례 밀치고 욕설을 한 일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1호 서면사과와 2호 접촉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썼고, 저희는 이걸로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 부모가 처분이 너무 약하다며 경찰에 폭행과 모욕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미 처분을 받았는데 또 경찰 조사를 받는 건가요? 이중처벌 아닌가요? 만 15세인데 형사처벌이 되면 전과가 남나요? 학폭 처분 결과가 경찰 조사에 영향을 주나요? 이제 좀 진정되나 했는데 다시 시작이라니 너무 지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다시 시작'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그 시작이 이미 끝난 절차의 반복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처분과 형사 절차는 목적과 주체가 다른 별개의 절차이고,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물음에 법은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그 구조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시면 이 두 번째 절차는 첫 번째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리하면,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교육적·행정적 조치이고, 형사 절차는 형법과 소년법에 따른 국가의 형벌권 행사입니다.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는 형사처벌의 반복을 금하는 것이지, 성격이 다른 행정 조치와 형사 절차의 병행을 막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 측의 고소는 법적으로 가능하고,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만 15세인 아드님은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가 아니므로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밀침 두 차례와 욕설이라는 사안은 폭행(형법 제260조)과 모욕(제311조)이 문제될 수 있는데, 두 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결정적입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여서 피해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종결됩니다. 반대로 처벌 의사가 유지되더라도, 이 정도 사안의 초범 소년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부 송치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정리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흐름이고,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학폭 처분 결과가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사안조사 보고서와 조치 결정 통지서는 고소장에 첨부되어 수사관이 참고하는 자료가 됩니다. 행위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는 점에서는 부담이지만, 1·2호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를 받았고 아드님이 사과문을 작성해 이행했다는 점은 사안의 경미성과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함께 작용합니다. 즉 학폭 절차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이행한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도 그대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학교폭력 관련 고소 사건을 다뤄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수사관이 이런 사건에서 확인하는 것은 '학폭 절차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입니다. 접촉금지 조치를 지켰는지, 사과가 형식이 아니었는지, 이후 갈등이 없었는지. 조치 이행 이후에 새로운 문제가 없었다면 사건은 학폭 절차에서 이미 정리된 사안으로 평가되고, 반대로 조치 이후에 접촉이나 보복성 언행이 있었다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드님이 접촉금지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 부모의 고소 의사는 처분이 약하다는 불만에서 나온 것이므로, 학교를 통해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필요한 피해 회복(치료비 등)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고소 자체를 막거나 처벌불원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경로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은 접촉금지 취지에도 어긋나니 피하십시오. 소년 사건은 부모가 보호자로서 조사에 동석할 수 있고,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지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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