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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초등학생 아들, 쌍방이었는데 저희만 가해자가 됐습니다. 맞신고를 해야 하나요

Q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초등학생 아들, 쌍방이었는데 저희만 가해자가 됐습니다. 맞신고를 해야 하나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30대 엄마입니다. 아들이 같은 반 아이와 놀이 중 다투다 서로 밀고 때렸는데, 상대 아이가 먼저 아들 얼굴을 때렸고 아들이 이에 대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 부모가 먼저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저희 아들만 가해 학생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들 얼굴에도 멍이 들었는데 저희는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맞신고를 해야 하나요? 맞신고를 하면 보복성으로 보여서 오히려 안 좋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상대 아이가 먼저 때렸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목격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부모에게 부탁해도 되나요? 아들이 억울해서 우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절차의 현재 상태를 설명한 것이지, 사실관계의 판단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쌍방 사안에서 아드님의 피해를 절차에 올리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이고, 문제는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입니다.

먼저 학교폭력 절차에서 쌍방 사안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보겠습니다. 한쪽만 신고했더라도 조사관은 사안조사 과정에서 양측의 행위를 모두 확인하고, 쌍방의 행위가 확인되면 각 학생이 서로에 대해 가해 학생이자 피해 학생이 되는 구조로 심의가 진행됩니다. 다만 그 확인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드님의 피해 사실을 부모가 절차에 정식으로 올리지 않으면 조사관은 신고된 내용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도 그 보고서로 판단합니다. 즉 아드님의 피해가 기록에 들어가려면 부모가 신고 또는 진술로 그 사실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복성으로 보인다'는 우려에 대해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맞신고가 보복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근거 없는 신고를 상대 신고에 대응해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아드님 얼굴에 멍이 들었고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구체적 사실과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보복이 아니라 조사관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의 일부입니다. 오히려 피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아이도 맞았다"고 구두로만 항변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감정적 대응으로 비칩니다. 사실은 기록으로 올려야 판단 대상이 됩니다.

증명 방법입니다. 첫째, 멍이 든 얼굴 사진을 날짜가 남게 촬영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나 진료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멍은 사라지고 사실만 남습니다. 둘째, 사건 당일 아드님이 집에 와서 한 말, 부모가 학교에 연락한 기록 등 당일의 흔적을 정리하십시오. 셋째, 목격 학생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격 학생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부탁하는 것은 실무에서 '진술 유도'로 평가될 위험이 크고, 상대 측이 이를 문제 삼으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목격 학생이 있다는 사실과 그 학생들의 이름을 조사관에게 알려 조사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실무에서 쌍방 사안의 판단 지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조사관과 심의위원들은 '누가 먼저'와 함께 '대응의 정도'를 봅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더라도 아드님의 대응이 그 정도를 크게 넘어섰다면 여전히 가해 조치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방어 수준이었다면 조치가 없거나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아드님의 진술을 정리할 때 '상대가 먼저 때렸다'에서 멈추지 말고, 아드님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까지 있는 그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진술은 부모의 정리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유도하지 말고 아이가 기억하는 대로 말하게 두시고 그것을 그대로 적으십시오.

억울해서 우는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부모가 절차를 정확히 밟고 있다는 안정감입니다. 사진과 진료 기록 확보, 조사관에 대한 피해 사실 진술과 목격자 확인 요청, 이 세 가지가 초기 대응의 전부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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