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초등 2학년 아들이 친구를 밀어 넘어뜨려 이가 부러졌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가요? 심의위까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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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초등 2학년 아들이 친구를 밀어 넘어뜨려 이가 부러졌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가요? 심의위까지 가나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30대 엄마입니다. 아들이 쉬는 시간에 장난치다 친구를 밀었고, 그 아이가 넘어지면서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아들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고 밀친 것도 장난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상대 부모에게 연락해 사과했고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 부모는 화가 많이 났지만 대화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됐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체해결이 뭔가요? 이가 부러진 건데도 가능한 건가요? 심의위원회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8살 아이도 처분을 받나요? 상대 부모가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들이 자기 때문에 친구가 다쳤다고 계속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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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바로 사과하고 치료비 부담을 약속하신 것,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미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는 법이 정한 요건에 달려 있고, 이가 부러진 사안은 그 요건 중 하나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에 걸리더라도 이 사안의 성격상 심의위원회에서 무겁게 다뤄질 사안은 아닙니다. 구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경미한 사안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장이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그리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에서 지속성·보복성은 문제되지 않고 치료비 부담으로 재산 피해도 복구되지만, 첫 번째 요건이 관건입니다. 앞니 골절 치료가 2주 이상의 진단으로 나오면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상대 측이 발급받은 진단서의 치료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로 가더라도 겁먹으실 사안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고의성·심각성·지속성·반성·화해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는데, 8세 아동의 장난 중 우발적 행위이고 부모가 즉시 사과와 배상을 한 사안은 실무에서 조치 없음이나 1호 서면사과 수준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사안은 교육적 접근이 우선되고, 1~3호는 조건부 기재 유보로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대한 것은 상대 아이의 치아이지 아드님의 기록이 아닙니다.

상대 부모의 동의 문제는, 동의가 없으면 자체해결이 불가능하고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그런데 이 동의를 얻는 방법은 설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에서 피해 학생 부모가 심의위원회를 원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는가'에 대한 불안이고, 그 불안은 가해 측이 얼마나 성실하게 책임지는가로 해소됩니다. 치료비 부담 약속을 서면으로 하고, 치료 경과를 계속 확인하며, 아드님이 직접 사과하는 자리를 학교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그 신뢰의 내용입니다. 치아 치료는 장기간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한 배상 약속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사과 과정에서 "장난이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을 상대 부모에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경위 설명이지만, 다친 아이의 부모에게는 책임 회피로 들립니다. 경위는 조사관에게 설명하고, 상대 부모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만 말하십시오.

아드님이 자기 때문에 친구가 다쳤다고 우는 것은 이 나이에 건강한 반응입니다. 그 마음을 상대 아이에게 전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절차에도 가장 좋은 일입니다. 진단서 확인과 서면 배상 약속, 이 두 가지가 지금 단계에서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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