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담임의 답을 기다리는 일주일이 길었을 겁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학교폭력 신고는 담임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 부모가 요구할 수 있는 보호 조치는 신고 즉시부터 존재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신고는 학교(교장, 학교폭력 책임교사, 담임 등 누구에게든), 교육청,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경찰 어디에든 할 수 있고, 어느 경로든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을 접수하고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의 조사 절차로 넘겨야 합니다. 담임에게 구두로 말한 것이 '신고'로 접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학교폭력 책임교사 또는 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의사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신고서에는 언제부터, 어떤 행위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시간순으로 적으면 됩니다. 학교가 접수를 미루면 교육지원청이나 117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호 조치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같은 법 제16조),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도 가능합니다(제17조 제4항). 실무에서 신고 직후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두 학생의 분리 조치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같은 공간에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는 분리 조치, 학내 상담과 심리 지원, 필요시 일시 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아이가 학교 가기 무서워하는 상태라면 등교 관련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학교의 답변도 서면으로 받아두십시오.
증거는 이렇게 모으십시오. 멍이 든 부위는 날짜가 남도록 촬영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십시오. 아이가 털어놓은 내용은 부모가 유도하지 말고 아이가 말한 그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두십시오. 빼앗긴 물건의 목록과 시기, 아이의 상태 변화(등교 거부, 수면 문제 등)도 기록 대상입니다. 목격 학생이 있다면 이름을 조사관에게 알리되 그 학생이나 부모에게 직접 진술을 부탁하지는 마십시오. 조사관이 확인할 일입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다뤄본 관점에서 피해 측 부모가 놓치기 쉬운 것을 말씀드리면, 아이의 진술을 '완성'하려는 시도입니다. 부모가 반복해서 묻고 정리해 주면 아이의 진술은 부모의 언어로 바뀌고, 조사에서 그 점이 드러나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아이가 처음 말한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고, 조사관 면담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말하게 두십시오. 그 진술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경찰 신고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가해 학생은 대부분 촉법소년(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경찰 신고는 사안의 심각성을 공식화하고 학교의 대응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며, 소년부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 폭행과 금품 갈취는 경찰 신고를 검토할 만한 사안입니다.
일주일을 더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서면 신고와 분리 조치 요청을 하십시오. 학교폭력에서 피해 학생 보호는 신고와 동시에 시작되어야 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