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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안 접수 후 피해 학생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합의하면 심의위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Q
학교폭력 학폭 사안 접수 후 피해 학생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합의하면 심의위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40대 아빠입니다. 아들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 얼굴을 한 대 때렸고, 상대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어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부모가 학교를 통해 연락을 해와서,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700만원을 주면 심의위원회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겠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당연히 부담할 생각이지만 700만원은 너무 큰 금액 같습니다. 학교폭력에서 합의가 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합의금 기준 같은 게 있나요? 합의를 안 하면 처분이 무거워지나요? 합의서에 뭘 써야 하나요? 나중에 형사고소를 안 한다는 조건도 넣을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학교폭력 절차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정확히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의 합의와 같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치를 하지 않는 기관이 아니고, 조치 결정 요소 중 '화해 정도'와 '피해 회복'에 합의가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즉 합의는 처분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조치 수위를 낮추는 실질적 요소이고, 합의를 안 했다고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 요소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적 구조를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교육부 지침은 이를 항목별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화해 정도는 그중 하나의 항목이고, 피해 학생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은 이 항목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사정입니다. 얼굴을 때려 전치 2주 진단이 나온 사안은 심각성 항목에서 일정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반성과 화해 항목에서 얼마나 낮추느냐가 최종 조치를 정합니다. 이 사안에서 합의의 실익은 분명합니다.

금액 문제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합의금에 기준표는 없습니다. 치료비는 실비이고,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와 정신적 고통, 사안의 경위에 따라 협의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700만원이 과한지 적정한지는 진단 내용, 치료 경과, 상대 학생의 상태를 봐야 판단할 수 있고, 인터넷의 사례 금액은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의 방식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제시한 금액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치료비만 주겠다"고 선을 긋는 순간 협의가 깨지고, 그 결렬 과정이 심의위원회에서 '화해 불가'로 정리됩니다. 금액을 낮추더라도 그 논리는 '피해를 가볍게 본다'가 아니라 '진단서와 치료비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게 배상하겠다'여야 합니다. 상대 측에 진료 기록과 치료비 자료를 요청하고 그 근거 위에서 협의하는 것이 실무에서 합의를 성사시키는 방식입니다.

합의서에는 배상 금액과 지급 방법, 피해 학생 측이 심의위원회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또는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취지), 그리고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넣을 수 있고, 만 16세인 아드님의 폭행치상 사안은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의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상해(폭행치상)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형사 절차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며,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 문제로 다투는 구조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합의서는 양측 부모가 서명하고, 지급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학교폭력 심의 실무에서 하나 짚어드리면, 심의위원들은 합의서의 존재보다 '화해의 경위'를 봅니다. 사안 직후 가해 측이 먼저 사과하고 배상 의사를 밝힌 것인지, 심의 직전에 금액만 맞춘 것인지. 합의서에 그 경위(사과 시점, 치료 경과 확인 노력)가 담기면 화해 항목 평가에 힘이 실립니다. 이미 학교를 통해 연락이 오간 지금, 먼저 사과와 치료 경과 확인부터 하시는 것이 금액 협의보다 앞서야 할 일입니다.

합의는 심의위원회 전에 마무리되어야 반영됩니다. 상대의 자료를 요청하고 성실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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