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이 폭행, 절도, 학교폭력 관련 형사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이나 법원에서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소년부로 송치되면 무조건 보호처분을 받게 되나요?
소년부 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 송치는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조사·심리하도록 넘긴다는 의미이지, 곧바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먼저 송치서, 조사관 조사, 소년의 생활환경, 보호자의 보호능력, 피해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소년법 제19조에 따른 심리불개시 결정이 가능하고, 심리를 진행한 뒤에도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소년법 제29조에 따라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29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년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성인 형사사건의 전과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도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 필요성 판단은 단순히 범행 사실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학교생활, 교우관계, 비행전력, 피해회복,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은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 판단이 법관의 재량에 속하더라도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법의 목적과 보호처분의 취지에 맞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소년부 송치 후 핵심은 송치되었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보호처분이 필요한 사안인지,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으로 종결될 여지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초범인지, 우발적 사건인지,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보호자가 실질적인 지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생활과 생활기록이 안정적인지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결국 소년부 송치는 보호처분 가능성이 열린 단계이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가정 내 보호·교정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보호처분 없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