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심의위원회 전에 출석정지를 통보받으면 '이미 유죄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그 조치는 법이 학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고, 처분이 아니라 잠정적 분리 조치입니다. 그 성격을 알면 '억울함'의 방향을 어디로 돌려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법적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입니다. 학교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우선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신체 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병원 진료를 받은 사안에서는 두 학생의 분리를 위해 출석정지 긴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즉 이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앞당긴 것이 아니라, 판단이 나올 때까지 두 학생을 떨어뜨려 두는 조치입니다.
생활기록부 문제입니다. 긴급조치로서의 출석정지는 심의위원회의 최종 조치와는 별개이고, 생활기록부 기재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조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긴급조치 자체가 독립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아니며, 심의위원회가 긴급조치를 추인하고 최종 조치를 정하면 그 최종 조치에 따라 기재 여부가 정해집니다. 긴급조치 기간이 최종 조치의 출석정지 기간에 산입되는 등의 처리는 교육청 실무에 따르므로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출결 처리도 마찬가지로, 긴급조치 출석정지 기간은 통상 결석으로 처리되나 심의 결과에 따라 사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긴급조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조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조사 결과를 기초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긴급조치는 추인 여부의 대상일 뿐입니다. 다만 긴급조치 기간 중 아드님의 행동은 심의위원회가 봅니다. 출석정지 기간에 상대 학생에게 연락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사건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그것이 '반성 없음'이나 '보복 우려'로 기록되고, 반대로 조용히 조치를 이행하며 특별교육이나 상담에 참여하면 반성 정도 항목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에서 이 단계의 부모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를 말씀드리면, 긴급조치에 항의하는 데 힘을 쓰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항의해도 긴급조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조치라 철회되는 경우가 드물고, 항의 과정에서 학교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이후 절차에서 부모의 태도가 심의위원들에게 부정적으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억울함의 방향은 긴급조치가 아니라 사안조사여야 합니다. '서로 밀친 정도'라는 아드님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조사관 면담에서 사실관계로 정리해 보고서에 담기게 하는 것, 상대 학생의 진단 내용과 아드님 행위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것, 쌍방의 여지가 있다면 아드님의 피해도 절차에 올리는 것이 억울함을 푸는 길입니다.
출석정지 5일은 짧지만, 그 5일 동안 조사 준비를 하느냐 항의를 하느냐가 이후를 가릅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조사관 면담 준비에 집중하시는 것이 이 단계의 초기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