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보호자 교육에 당황하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이 교육은 법이 정한 의무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라는 실질적 불이익이 있으며, 무엇보다 이 교육의 이수 여부가 따님의 3호 처분 기재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입니다.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하는 경우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즉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맞벌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교육 시간과 장소는 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Wee)센터 등)에서 통지된 시간만큼 이수하며, 통상 학생 교육과 별도로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이수하면 되는지는 통지서에 기재된 대상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실무에서 보호자 1인 이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 프로그램이 있는 기관도 있으므로 일정 조정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님의 특별교육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지정한 외부 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지된 시간만큼 이수한 뒤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학교봉사(3호)는 학교 내에서 지정된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학교가 일정을 정해 진행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호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조건부 유보'입니다. 조치를 이행하면 기재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기재됩니다. 여기서 '이행'에는 학생의 조치 이행과 함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도 포함되는 것이 교육부 지침의 실무입니다. 즉 따님이 학교봉사와 특별교육을 모두 마쳐도 부모가 보호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재 유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3호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룬 부모의 선택이 아이의 기록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은, 기재 유보는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 조치를 다시 받으면 유보되었던 조치까지 함께 기재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처분 이후 따님이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사안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재 유보의 실질적 조건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이행 실무에서 보호자 교육의 의미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교육은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따돌림 사안의 상당수는 아이의 관계 방식과 부모의 양육 태도가 연결되어 있고, 교육 프로그램은 그 지점을 다룹니다. 교육에 성실히 참여한 부모의 아이가 재발 사안에 연루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 현장의 경험이고, 재발이 없어야 기재 유보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 교육은 아이의 기록을 지키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이수 기한을 확인하시고 일정을 먼저 잡으십시오. 조치 이행은 기한 안에 마쳐야 유보 조건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