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친한 사이라 장난이었다'는 아드님의 말은 부모에게는 이해가 되겠지만, 성 관련 사안에서 이 말은 방어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로 읽힙니다. 이 사안이 일반 학교폭력과 다른 점은 절차뿐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 자체이고, 부모가 그 시각을 먼저 이해해야 아드님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절차의 차이부터 정리합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부 지침상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심의위원회로 회부됩니다. 또한 학교는 성폭력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사안은 심의위원회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만 16세인 아드님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소년에 해당하고, 반복적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 농담은 그 내용과 반복 정도에 따라 성희롱 차원을 넘어 형사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소년 사건은 형사처벌보다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인생이 끝난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이 사안이 형사처벌과 성범죄 기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금부터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 학생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성 관련 사안에서 가해 측의 직접 연락은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 양쪽에서 부정적으로 기록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사는 학교와 조사관을 통해,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청소년 성 관련 사안을 다뤄본 관점에서 부모가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을 말씀드리면, 심의위원과 수사관이 이 유형 사안에서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행위 자체보다 '가해 학생과 보호자의 인식'입니다. 상대가 불쾌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친해서 장난이었다"는 말이 유지되면, 그것은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읽히고 조치와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아드님이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떻게 느껴졌는지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조치 수위와 형사 처분 모두에서 가장 강한 사정이 됩니다. 이는 절차를 위한 연기가 아니라, 아드님이 실제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드님에게 할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너는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상대는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 일을 지나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에 지금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아드님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조사관 면담과 경찰 조사 모두에서 사실은 있는 그대로, 상대의 불쾌함에 대한 이해는 진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사안의 초기 대응 전부입니다.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