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피해 학생 부모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피해 측이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해 다툴 길이 제한적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피해 학생과 보호자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그리고 따님이 같은 반에 계속 있어야 하는 문제는 불복과 별개로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불복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조치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피해 측 청구의 취지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판단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를 조사 기록에 맞게 적용했는지를 심리하고, 그 판단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면 조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불복하면 더 무거워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피해 측이 청구한 심판에서 가해 학생 조치가 상향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측 청구가 기각되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실익은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록에서 핵심이 되는 것을 학교폭력 심의 실무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한 학기 내내 지속된 사안에 1호가 나왔다면 심의위원회가 '지속성' 항목을 낮게 평가했거나 '심각성'을 낮게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단서와 심리치료 기록이 제출되었는데도 그렇다면, 그 자료가 심의 기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사안조사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해, 지속성과 피해의 정도에 관한 자료가 판단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십시오. 청구서는 '처분이 약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이 항목의 판단이 이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구조로 작성해야 힘이 있습니다.
이제 따님의 안전 문제입니다. 이는 불복 결과를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정하고 있고,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과 별개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반에 있는 것이 따님에게 공포라면, 학급 분리(피해 학생의 학급 교체 또는 가해 학생 분리), 상담 지원, 등하교 시 분리 조치 등을 학교에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가해 학생에 대한 접촉금지(2호)가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학생 보호 차원에서 학교가 접촉을 제한하는 지도를 할 수 있고, 조치 이행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따님에게 다시 접근하거나 보복성 언행을 하면 그것은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을 학교에 명확히 하고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피해 학생 부모가 이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불복 절차에 집중하느라 아이의 현재 상태를 보호하는 조치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몇 달이 걸리고, 그동안 따님은 매일 등교합니다. 학교에 대한 보호 조치 요구를 오늘 서면으로 하시고, 회의록 청구와 행정심판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지금 단계의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