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학폭 신고를 당한 뒤 아들이 학교에 못 가겠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도 등교를 안 하면 결석 처리되나요? 학교에 뭘 요청할 수 있나요

Q
학교폭력 학폭 신고를 당한 뒤 아들이 학교에 못 가겠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도 등교를 안 하면 결석 처리되나요? 학교에 뭘 요청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40대 엄마입니다. 아들이 친구와의 다툼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고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이후 반 아이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아들이 가해자로 낙인찍혔고, 아들은 학교에 가면 다들 자기를 쳐다본다며 며칠째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안 먹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입장이라 학교에 뭘 요구하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이렇게 등교를 안 하면 결석으로 처리되나요? 심의위원회에서 등교 거부가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가해 학생도 학교에 심리 상담 같은 걸 요청할 수 있나요? 아이가 이대로 무너질까 봐 너무 걱정입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입장이라 눈치가 보인다'는 말씀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신고를 당한 학생도 학생이고, 학교는 그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아드님은 '가해 학생'이 아니라 '관련 학생'이며, 지금 아드님의 상태는 학교가 살펴야 할 문제이지 부모가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리하면,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규정하지만, 가해 관련 학생에 대해서도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조치의 내용으로 두고 있고(제17조), 학교는 사안 처리 과정에서 관련 학생 모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부 지침의 방향입니다. 학교 내 위(Wee)클래스 상담, 교육지원청 위센터 연계 상담은 관련 학생 누구나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이 심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드님이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반성 정도'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자료가 됩니다.

출결 문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사안 접수 이후 아드님에게 긴급조치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면, 등교하지 않은 날은 원칙적으로 결석입니다. 다만 심리적 어려움으로 등교가 어려운 상태를 의료기관이나 상담 기관의 소견으로 뒷받침하면 질병 결석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지금 상태를 소아청소년정신과나 상담 기관에서 진단받는 것이 출결 문제와 아드님의 건강 양쪽에서 필요합니다. 그 진단 기록은 심의위원회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의 영향은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교 거부 자체가 불리한 사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교하지 않으면서 상대 학생이나 사안에 대해 SNS 등에서 언급하거나, 소문에 대응한다며 다른 학생들에게 연락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불리합니다. 등교 거부 기간이 조용히 지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문 문제는 학교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관련 학생의 정보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제21조 비밀누설 금지), 사안 내용이 학생들 사이에 퍼진 경위가 학교 관계자를 통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소문의 경위 확인과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학교에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이 요청은 가해 관련 학생 부모의 권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에서 심의위원들이 놓치지 않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관련 학생의 심리 상태와 그에 대한 보호자의 대응입니다. 아이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한 채 심의 대응에만 집중하는 부모와, 아이의 상태를 살피며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은 부모는 '보호자의 역량' 평가에서 다르게 보이고, 이는 조치 결정에서 실제로 참작됩니다. 아드님을 위해 하는 일이 절차에서도 아드님을 지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상담과 진료를 연결하는 것, 학교에 상담 지원과 소문 대응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 그리고 아드님에게 "이 일이 네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상태가 심의보다 앞서야 하는 단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법률상담1833-3959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