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담임의 두 가지 말, "제가 중재해 보겠다"와 "신고하면 아이가 더 힘들어진다"는 선의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둘 다 신고를 막을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결론부터 드리면 학교폭력 신고는 담임의 판단을 거치는 절차가 아니고, 교사는 인지한 사안을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는 담임을 거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는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학교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특히 교원은 신고 의무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신고를 받으면 사안을 접수하고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의 조사로 넘겨야 하며, 접수 여부를 교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중재'는 학교장 자체해결이라는 법적 절차 안에서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접수 전에 담임이 개인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수 없는 중재는 사안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후 상황이 나빠졌을 때 "그때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담임을 건너뛰는 방법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학교의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 모두 정식 신고이고, 어느 경로든 학교는 접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담임에게 두 차례 말씀하신 사실도 날짜와 내용을 정리해 두십시오. 접수 지연의 경위로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담임과 관계가 나빠져 딸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이해하지만, 정식 신고 이후 담임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이고 실제로 그런 일은 드뭅니다. 오히려 정식 절차가 시작되면 사안은 담임 개인의 손을 떠나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절차로 넘어가므로, 담임의 태도가 사안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듭니다.
"신고하면 아이가 더 힘들어진다"는 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실무에서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초기에 관련 학생들 사이에 긴장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고 없이 방치된 사안은 대부분 더 나빠지고, 신고 이후에는 분리 조치와 보호 조치라는 법적 장치가 작동합니다. 아이가 힘들어지는 것은 신고 때문이 아니라, 신고 이후 보호 조치가 제대로 요구되지 않을 때입니다. 따라서 신고와 동시에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해 관련 학생과의 분리, 상담 지원, 필요시 학급 내 좌석·모둠 분리 등)를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다뤄본 관점에서 하나 보태면, 몇 주째 이어진 놀림과 소지품 훼손은 '오해'가 아니라 지속성이 있는 사안이고, 지속성은 심의에서 무겁게 보는 요소입니다. 소지품 훼손의 증거(사진, 훼손된 물건 보관), 놀림의 내용과 날짜를 딸이 말한 그대로 기록한 것, 딸의 상태 변화가 이 사안의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고하시면 접수는 미뤄질 수 없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몇 주가 더 길어지지 않도록, 서면 신고와 보호 조치 요구를 함께 하시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