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학원에서 다른 학교 학생과 싸운 일인데 학교폭력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학교 밖에서 생긴 일도 학폭인가요

Q
학교폭력 학원에서 다른 학교 학생과 싸운 일인데 학교폭력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학교 밖에서 생긴 일도 학폭인가요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40대 아빠입니다. 아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다른 학교 학생과 말다툼 끝에 서로 밀치고 한 대씩 주고받았습니다. 학원은 원장님이 양쪽을 불러 정리했고 저희도 그 학생 부모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학생 부모가 자기 아이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그 학교에서 저희 아들 학교로 연락이 와서 아들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학교 밖 학원에서 있었던 일이고 상대는 다른 학교 학생인데 왜 우리 학교에서 학폭 절차가 진행되나요? 다른 학교끼리는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하나요? 학원에서 이미 정리된 일이 다시 문제가 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도 상대를 신고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학교 밖에서 생긴 일이 왜 학폭이냐'는 물음에 법은 정의 조항으로 답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상해 등으로 정의합니다.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 기준이므로, 학원·거리·온라인 어디에서 발생했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학교폭력 절차의 대상입니다. 학원에서 원장이 정리한 것은 사적 조정일 뿐 법적 절차가 아니고, 상대 부모가 신고한 이상 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른 학교 학생 간 사안의 처리 방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상대 학생이 자기 학교에 신고하면 그 학교가 사안을 접수하고 아드님 학교에 통보하며, 두 학교가 각각 사안을 접수합니다. 조사는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진행하는데, 두 학교가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이면 하나의 심의위원회에서 함께 다루고, 관할이 다르면 각 교육지원청이 협의해 심의를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절차에서 아드님은 '상대 학생에 대한 가해 관련 학생'으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로 한 대씩 주고받은 사안은 쌍방 사안이고, 아드님의 피해도 절차에 올려야 그렇게 다뤄집니다.

'저희도 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입니다. 앞선 다른 사안에서도 말씀드린 원칙인데, 쌍방 사안에서 한쪽만 신고하면 조사와 심의는 신고된 내용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아드님이 맞은 사실과 그 경위를 아드님 학교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조사관에게 쌍방 사안임을 진술하십시오. 이는 보복 신고가 아니라 사실을 절차에 올리는 것이고, 학원 원장이 양쪽을 불러 정리한 사실 자체가 쌍방이었다는 정황입니다.

준비할 자료는 학원 측의 확인입니다. 원장이 양쪽을 불러 어떻게 정리했는지, 당시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파악했는지를 학원에 확인 요청하십시오. 학원 CCTV가 있다면 보존을 요청해야 하며, 학원 CCTV도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부모가 상대 부모에게 사과한 사실과 그 대화 기록도 화해 노력의 자료로 정리하시되, 그 사과가 '일방적 가해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당시 맥락(쌍방 다툼에 대한 상호 사과였는지)을 함께 정리하십시오.

학교폭력 사안조사 실무에서 학교 밖 사안의 판단 지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조사관은 '사안 이후의 정리 과정'을 봅니다. 학원에서 원장 중재로 정리되었고 부모 간 사과가 오갔는데 며칠 뒤 한쪽이 신고한 경우,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상대 학생의 추가 피해 호소가 있었는지, 부모 간 감정 문제인지)가 확인 대상이 되고, 그 경위는 심의에서 화해 정도와 사안의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미 정리된 사안이 다시 신고된 것이라면, 정리 과정의 기록이 아드님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정리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절차를 가볍게 대응하면, 상대 측 신고 내용대로 기록이 굳습니다. 아드님의 피해 신고와 학원 자료 확보가 이 단계에서 먼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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